
손해배상 · 의료
초산부인 원고 A는 피고 병원에서 제왕절개수술을 받은 뒤 대량 질출혈이 발생했습니다. 의료진은 지혈 조치 및 부분자궁적출술을 시행했으나 원고의 상태는 악화되어 상급병원으로 전원 조치된 후 저산소성 뇌손상 진단을 받았습니다. 원고는 피고 병원 의료진의 자궁 봉합 부전, 대량 출혈에 대한 부적절한 대처, 지혈 실패, 전원 지연, 설명의무 및 지도설명의무 위반, 진료기록 허위 작성 등 의료과실로 인해 현재의 중증 뇌손상을 입었다며 약 29억 8천만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했습니다. 법원은 피고 병원 의료진의 과실을 인정할 증거가 부족하다며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원고 A는 임신 40주 4일째인 2016년 2월 1일 피고 병원에 입원하여 유도분만을 시도하다 태아가사곤란증으로 20시 20분경 응급 제왕절개수술을 시행받았고 20시 33분경 여아를 분만했습니다. 이후 21시 15분경 질출혈이 발견되었고, 의료진은 자궁수축제 투여, 자궁마사지, 풍선압박술 등을 시행했으나 출혈이 지속되었습니다. 21시 30분경 재개복하여 혈종을 제거하고 출혈 부위를 봉합한 뒤 자궁압박봉합술을 시행했습니다. 그럼에도 출혈이 계속되자 22시 20분경 보호자 동의를 받아 부분자궁적출술을 시행했습니다. 수술 중인 23시 40분경 원고의 혈압이 70/35mmHg로 떨어지고 맥박이 100회/분으로 상승하여 심폐소생술과 에피네프린 투여가 이루어졌습니다. 2016년 2월 2일 0시 43분경 원고는 F병원으로 전원되었으나, 당시 코마 상태였고, 이후 저산소성 뇌손상 진단을 받아 인지능력 저하, 사지 마비, 보행 장애 등의 후유증을 앓고 있습니다. 원고는 피고 병원 의료진의 과실을 주장하며 손해배상을 청구했습니다.
피고 병원 의료진이 제왕절개 수술 시 자궁 봉합을 부적절하게 하였는지 여부, 분만 후 발생한 대량 출혈에 대해 적절히 대처하지 못하고 지혈 조치 및 부분자궁적출술 시행을 지연했는지 여부, 상급병원으로의 전원을 지연하고 의무기록을 제공하지 않아 과실이 있는지 여부, 원고에게 수술 및 합병증에 대한 설명의무와 요양 방법에 대한 지도설명의무를 위반했는지 여부, 진료기록을 허위로 작성하여 입증을 방해했는지 여부 등이 쟁점이 되었습니다.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하고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하도록 판결했습니다.
법원은 피고 병원 의료진이 원고의 분만 경과를 관찰하고 F병원으로 전원 조치하기까지의 과정에서 의료상 과실이나 주의의무 위반이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원고의 주장은 모두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결론 내렸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다음과 같은 법령과 법리가 적용되었습니다.
민법 제756조 (사용자의 배상책임): 타인을 고용하여 사무에 종사하게 한 자는 고용인이 그 사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제삼자에게 끼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습니다. 피고 병원은 원고를 진료한 의료진의 사용자이므로, 의료진의 과실이 인정될 경우 사용자로서의 배상책임을 지게 됩니다. 이 판례에서는 의료진의 과실이 인정되지 않았기 때문에 사용자 책임도 발생하지 않았습니다.
의료인의 주의의무와 재량: 의료사고에서 의료인의 과실은 의료인이 결과 발생을 미리 예측할 수 있었음에도 그러지 못했거나, 결과를 회피할 수 있었음에도 그러지 못했을 때 인정됩니다. 과실 유무는 당시의 일반적인 의학 수준, 의료 환경 및 조건, 의료행위의 특수성 등을 고려하여 같은 업무에 종사하는 보통의 의료인이 기울였어야 할 주의 정도를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또한, 의사는 환자 상황과 의료수준, 지식과 경험에 따라 적절한 진료방법을 선택할 상당한 재량을 가지며,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나지 않는 한 진료 결과를 두고 특정 조치만이 옳다고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법원은 피고 병원 의료진의 지혈 조치와 시점이 이완성 자궁출혈 발생 시 일반적인 대응 방법과 단계에 맞게 이루어졌고, 합리적인 재량 범위 내에 있었다고 보았습니다.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2항 (응급환자 이송 시 의무기록 제공): 의료기관의 장은 응급환자를 다른 의료기관으로 이송할 때 이송받는 의료기관에 진료에 필요한 의무기록을 제공해야 합니다. 이는 전원된 의료기관이 응급환자에게 적절한 진료를 할 수 있도록 정보를 신속하게 전달하기 위함입니다. 이 사건에서 피고 병원 의료진은 의무기록을 제공하지 않았으나, 구급차에 의료진 3인이 동승하여 F병원 의료진에게 원고의 상태와 진료 경과를 구두로 상세히 설명한 점이 인정되어, 의무기록 미제공이 과실이라고 단정하기는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의료법 제22조 및 제23조 (진료기록 작성 의무): 의료인은 환자의 상태와 치료 경과 등 의료행위에 관한 사항과 소견을 진료기록부에 상세하고 정확하게 기록해야 합니다. 이는 환자의 지속적인 치료에 이용하고 다른 의료인에게 정보를 제공하며, 향후 의료행위의 적정성을 판단하는 자료로 사용하기 위함입니다. 법원은 피고 병원 진료기록에 일부 부실 기재가 있었음을 인정했지만, 주요 경과 및 처치 내용은 사실대로 기록되었고, 의료진의 과실을 숨기기 위한 허위 기재로 볼 만한 증거가 없다고 보았습니다. 진료기록의 부실 기재 자체만으로 의료과실이 추정되거나 입증 책임이 전환되는 것은 아닙니다.
의사의 설명의무: 의사의 환자에 대한 설명의무는 수술 등 환자의 자기결정권이 요구되는 침습적 의료행위나 중대한 결과 발생이 예측되는 경우에 발생합니다. 의사가 제대로 설명하지 않아 환자가 의료행위 선택 기회를 상실하여 정신적 고통을 받은 경우 위자료 지급 의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제왕절개수술 및 부분자궁적출술 동의서에 대량 출혈 및 합병증 가능성에 대한 위험 설명이 기재되어 있었고, 긴급 상황에서 보호자에게 위중한 상태를 설명하고 동의를 받았으므로, 피고 병원 의료진이 설명의무를 위반하여 원고의 자기결정권 행사를 방해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의사의 지도설명의무: 의료진은 침습 행위가 끝난 후 환자가 예상되는 위험을 피하고 건강을 관리할 수 있도록 요양 방법, 후유 질환의 증상과 대처 방법 등을 지도 설명할 의무가 있습니다. 법원은 원고가 주장하는 지도설명의무 위반 내용들이 대부분 의료진의 침습 행위 중 발생한 과실이나 설명의무 위반을 문제 삼는 것으로 보여, 별도의 지도설명의무 위반으로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분만 후 대량 출혈은 산모에게 심각한 합병증이나 사망에 이를 수 있는 위험한 상황입니다. 이와 유사한 경우 다음 사항을 참고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