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행정
해안주택조합이 소유한 토지는 1977년부터 도시계획시설(공원)로 지정되었으나 장기간 공원조성이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이에 해안주택조합은 안산시장에 공원 지정 해제를 요청했으나, 안산시장은 해당 토지가 도시계획상 주요 녹지이므로 해제할 수 없다고 회신했습니다. 해안주택조합은 이 거부 처분을 취소해달라는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해안주택조합은 자신들이 소유한 토지가 1977년부터 도시계획시설(공원)로 지정된 후 35년 이상 지났음에도 공원 조성 계획조차 수립되지 않아 재산권 행사에 심각한 제한을 받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에 안산시장에 도시계획시설 해제를 요구했으나, 안산시장이 이를 거부하자 거부 처분을 취소해달라는 행정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도시계획시설로 지정된 토지의 소유자가 해당 지정을 해제해달라고 신청할 법적 권리나 행정기관에 요청할 합당한 권리가 있는지 여부와 행정기관의 거부 회신이 행정소송의 대상이 되는 '처분'에 해당하는지 여부입니다.
법원은 해안주택조합에 도시계획시설 해제를 신청할 법규상 또는 조리상의 권리가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안산시장의 거부 회신은 행정소송의 대상이 되는 '처분'이 아니라고 보아, 해안주택조합이 제기한 소송을 각하했습니다.
해안주택조합의 소송은 법률적으로 적법하지 않다고 보아 각하되었고, 소송 비용은 해안주택조합이 부담하게 되었습니다.
이 사건에서 중요한 법률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하 국토계획법)입니다. 국토계획법 제48조 제1항 및 부칙 <제6655호, 2002. 4> 제16조 제1항 제1호에 따르면, 도시계획시설 결정이 고시된 날로부터 20년이 경과할 때까지 그 사업이 시행되지 않으면 20년이 되는 날의 다음 날에 그 효력을 잃습니다. 다만, 2000년 7월 1일 이전에 결정된 도시계획시설의 경우, 2000년 7월 1일부터 20년이 되는 날까지 사업이 시행되지 않으면 2020년 7월 1일에 그 효력을 상실하게 됩니다. 이 사건 토지의 도시계획시설 결정은 2000년 7월 1일 이전에 이루어졌으므로, 소송 제기 당시인 2013년에는 아직 20년의 실효 기간이 도래하지 않았습니다. 또한, 행정청의 거부 행위가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에 해당하려면, 국민에게 행정청의 행위를 요구할 법규상 또는 조리상의 신청권이 있어야 한다는 법리가 적용되었습니다. 법원은 국토계획법 등 관련 법령에 주민이나 이해관계인이 행정청에 대해 도시계획시설의 해제나 변경을 직접 신청할 수 있다는 규정이 없다고 보아, 해안주택조합에게 도시계획시설 해제를 요구할 신청권이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안산시장의 거부 회신은 행정처분으로 볼 수 없어 소송 자체가 부적법하다는 결론에 이르렀습니다.
행정기관의 결정에 대해 소송을 제기하려면, 그 결정이 법적으로 '처분'에 해당해야 합니다. 단순히 행정기관의 회신은 법적 '처분'이 아닐 수 있습니다. 국민이 행정기관에 어떤 행위를 요청할 때, 법률에 명시적으로 요청할 권리('법규상 신청권')가 있거나, 또는 합리적인 해석상 요청할 권리('조리상 신청권')가 인정되어야만 그 거부 행위가 소송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신청권이 없다면, 행정기관이 요청을 거부해도 소송을 제기하기 어렵습니다. 도시계획시설(공원 등)로 지정된 토지가 장기간 집행되지 않을 경우, 일정 기간(현재는 20년)이 지나면 자동으로 효력을 잃는 '실효' 규정이 있습니다. 오래된 도시계획시설로 인해 재산권 행사에 어려움을 겪는 경우, 해당 시설의 실효 여부와 실효 기간을 정확히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