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
무대감독인 원고 A가 재단법인 L에 채용된 후, 이전 프리랜서로 근무했던 '관련 회사'에서의 경력을 인정받아 초임호봉을 재산정해달라고 요구했으나, 항소심 법원은 원고의 주장을 기각하고 원고가 주장하는 경력이 피고의 연봉제규정에 따른 '객관적으로 인정할 수 있는 근무 경력'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결한 사건입니다.
원고 A는 2021년 3월 15일 피고 재단법인 L의 무대감독으로 채용되었습니다. 원고는 2008년 1월 1일부터 2015년 8월 27일까지 '관련 회사'에서 무대감독으로 재직하면서 소득을 벌었으며, 이 소득 총액을 무대예술전문인의 노임단가로 나누는 '규범적 추산방식'으로 계산한 근무일수는 총 970일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원고는 '관련 회사'가 피고의 2016년 9월 28일자 경력환산표상의 '문화예술 단체'에 해당하므로, 이 970일의 경력을 환산율 0.8을 적용하여 776일, 즉 2년으로 인정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에 따라 당초 인정된 초임 1호봉과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로 추가 인정된 2호봉(원고는 3호봉 주장)에 '관련 회사' 경력 2호봉을 더하여 총 6호봉이 되어야 한다고 청구했습니다. 피고 재단법인 L은 '관련 회사'가 경력환산표상의 '문화예술 단체'가 아니고, 원고가 구체적인 업무와 기간을 객관적으로 증명하지 못하며, 제출된 자료들도 '객관적으로 인정할 수 있는 서류'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반박했습니다. 또한 '규범적 추산방식'으로 재직기간을 산정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했습니다.
원고 A가 피고 재단법인 L에 채용되기 전 '관련 회사'에서 일했던 경력이 피고의 연봉제규정 및 경력환산표에서 정한 '객관적으로 인정할 수 있는 서류'로 증명되는 '문화예술 단체에서의 근무 경력'으로 인정되어 초임호봉 재산정에 반영될 수 있는지 여부.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고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하도록 판결했습니다. 즉, 원고의 초임호봉을 6호봉으로 재산정해달라는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법원은 원고가 주장하는 '관련 회사'에서의 경력이 피고의 연봉제규정에서 요구하는 '객관적으로 인정할 수 있는 서류'에 의해 뒷받침되는 '근무 경력'에 해당한다고 보기에 부족하다고 판단하여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이는 원고가 주장하는 경력이 피고의 연봉제규정 등에 따른 초임호봉 재획정 시 산입될 경력에 포함되지 않는다는 의미이며, 원고의 전체 경력 가치를 부정하거나 경시하는 취지는 아니라고 명확히 밝혔습니다.
이 판결에서는 주로 피고 재단법인 L의 내부 규정이 적용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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