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행정
아파트 입주민들이 입주자대표회의가 특정 관리업체와 맺은 위탁관리 재계약 결의와 계약의 효력을 정지해달라고 가처분을 신청했으나 법원은 신청의 이익이 없다고 보아 1심에 이어 항고심에서도 신청을 기각하고 항고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이 사건의 주요 쟁점은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의 위탁관리업체 재계약 결의 및 그에 따른 계약의 효력을 정지하는 가처분 신청이 법적으로 받아들여질 수 있는지였습니다. 특히, 비법인 사단인 입주자대표회의의 총회 결의 무효 확인 판결이 제3자인 관리업체에 대해서도 효력이 미치는지와, 재계약 결의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만으로 입주민들의 권리나 법적 지위의 불안이 해소될 수 있는지, 즉 '신청의 이익'이 있는지 여부가 중요하게 다루어졌습니다.
법원은 1심 결정이 정당하다고 판단하여 채권자들의 항고를 모두 기각했습니다. 특히, 이 법원에서 채권자들이 추가한 '2022년 10월 18일자 재계약 결의에 대한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에 대해서는 신청의 이익이 없다고 보아 각하했습니다. 따라서 신청과 항고에 드는 모든 비용은 채권자들이 부담하게 되었습니다.
법원은 입주민들이 신청한 아파트 위탁관리 재계약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과 항고를 모두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이는 재계약 결의의 효력정지만으로는 실질적인 분쟁 해결이 어렵고, 해당 결의의 무효 확인 판결이 계약 상대방에게 직접 효력을 미치지 않아 입주민들의 법적 불안을 해소할 유효하고 적절한 수단이 될 수 없다고 판단했기 때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