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행정
이 사건은 채권자들이 아파트 입주자 대표회의에서 J 주식회사를 관리주체로 선정하는 결의(이하 '이 사건 결의')의 무효를 주장하며, 그 결의의 효력을 정지하는 가처분을 요청한 것에 관한 것입니다. 채권자들은 이 결의가 무효라고 주장하며, 그 결의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불안과 위험을 제거하기 위해 가처분을 신청했습니다. 반면, 피고 측은 채권자들의 주장에 반박하며, 가처분 신청이 부적절하다고 주장했습니다.
판사는 채권자들의 가처분 신청이 적법하지 않다고 판단했습니다. 민법상 비법인 사단의 총회결의에 대한 무효 확인 판결은 대세적 효력이 없어, 채권자들이 결의의 무효를 확인받더라도 그 효력은 J 주식회사에 미치지 않습니다. 또한, 결의의 효력 정지가 관리계약의 효력에 영향을 주지 않으며, 별도의 판단이 필요하다고 하였습니다. 따라서, 채권자들의 가처분 신청은 그들의 권리나 법률상 지위에 현존하는 불안이나 위험을 제거하는데 유효하거나 적절한 수단이 아니라고 판단하여 신청의 이익이 없다고 결론지었습니다. 이에 따라 제1심 결정은 정당하다고 판단하고, 채권자들의 항고를 기각하며, 추가된 가처분 신청을 각하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