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주식회사 A는 자신이 건설한 도로가 광역교통에 영향을 미친다고 주장하며 해당 도로의 설치 비용을 광역교통시설부담금에서 공제해 달라고 신청했으나 수원시장이 이를 거부했습니다. 이에 주식회사 A는 수원시장의 공제 거부처분이 법치행정 원칙 및 이중부담금지 원칙에 위배된다며 소송을 제기했으나, 법원은 해당 도로가 광역교통시설부담금 공제 대상 요건, 특히 시·도지사의 인정 행위를 충족하지 못했으므로 수원시장의 처분이 적법하다고 판단하여 원고의 항소를 기각했습니다.
주식회사 A는 특정 도로를 건설하면서 이 도로가 둘 이상의 지방자치단체에 걸쳐 교통에 영향을 미치는 도로이므로 광역교통시설부담금 공제 대상에 해당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에 따라 수원시에 부담금 공제를 신청했으나, 수원시장은 해당 도로가 법령상 명시된 광역교통시설부담금 공제 요건, 특히 시·도지사의 인정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다는 이유로 공제를 거부했습니다. 주식회사 A는 이 거부처분이 부당하다고 보고 행정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이 사건 도로 설치 비용이 광역교통시설부담금 공제 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 특히 광역교통법령상 시·도지사의 인정 행위가 필요한지 여부와 피고의 공제 거부처분이 법치행정 원칙 및 이중부담금지 원칙에 위배되는지 여부입니다.
원고인 주식회사 A의 항소를 기각하고 항소 비용은 원고가 부담하도록 결정했습니다. 제1심 판결이 정당하다고 보았습니다.
광역교통시설부담금 공제 대상이 되는 도로는 관련 법령, 특히 광역교통법 시행령 제16조의2 제4항 제2호 라목에 따라 시·도지사가 광역교통에 영향을 미친다고 인정하는 명시적인 행위가 있어야 합니다. 이 사건 도로는 경기도지사의 인정을 받지 못했으므로 공제 대상이 아니며, 수원시장의 공제 거부처분은 법치행정 원칙이나 이중부담금지 원칙에 위배되지 않는 정당한 처분이므로 원고의 주장은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광역교통시설부담금 공제를 신청하려는 경우, 관련 법령에서 규정하는 공제 대상 요건을 철저히 확인해야 합니다. 특히 '시·도지사가 광역교통에 영향을 미친다고 인정하는 도로'와 같이 특정 기관의 인정 행위가 필요한 경우에는 해당 기관으로부터 사전에 명확한 인정을 받아야 합니다. 도로가 실제로 광역교통에 기여한다고 하더라도, 법령상 절차적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면 공제를 받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