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행정 · 노동
원고 A는 소속 부대장인 피고로부터 감봉 3월의 징계처분을 받았습니다. A는 이 징계가 부당하다며 취소를 요구하는 소송을 제기했고, 1심 법원은 A의 주장을 받아들여 징계처분을 취소했습니다. 이에 피고가 항소했지만, 항소심 법원 역시 A의 징계처분이 재량권의 범위를 넘어섰거나 남용된 위법이 있다고 판단하여 피고의 항소를 기각했습니다. 이는 유사한 비위행위로 징계받은 다른 상사 D의 징계가 감경된 것과 비교할 때, A에 대한 징계가 형평성을 잃었다는 점이 주된 이유였습니다.
코로나19 팬데믹으로 인해 병사들이 수개월간 휴가나 외출이 통제되던 상황에서, 원고 A는 극히 짧은 기간 내에 반복적으로 상급자의 지시를 위반했습니다. 이에 피고 부대장은 A에게 감봉 3월의 징계처분을 내렸습니다. 그러나 이와 중첩되는 비위 사유로 징계받은 상사 D는 당초 정직 3월의 징계를 받았으나, 수도방위사령부 항고심사위원회에서 이를 감봉 1월로 감경했습니다. 문제는 상사 D의 징계가 감경되었음에도 불구하고, A에 대한 감봉 3월의 징계가 그대로 유지되면서 징계의 형평성 문제가 불거지게 되었습니다.
원고 A에게 내려진 감봉 3월의 징계처분이 다른 유사한 비위 행위자와의 형평성을 잃어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위법이 있는지 여부입니다.
항소심 법원은 피고의 항소를 기각하고, 원고 A에 대한 감봉 3월의 징계처분을 취소한 제1심 판결이 정당하다고 보았습니다. 이는 상사 D에게 적용된 징계 기준과 비교할 때, 원고에 대한 징계가 형평성을 잃어 재량권 일탈·남용의 위법이 있다고 판단했기 때문입니다.
법원은 원고 A에 대한 감봉 3월 징계처분이 위법하다고 보아 이를 취소했습니다. 이 판결은 징계 양정에 있어 피징계자들 간의 형평성과 합리적 기준 적용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징계권자가 재량권을 행사할 때 신중하고 공정하게 판단해야 함을 보여줍니다.
이 판결에서는 명시적으로 징계 양정 기준에 관한 법조문을 인용하지 않았으나,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과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을 통해 행정소송의 일반 원칙과 항소심의 판결 선고 방식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핵심적으로는 행정청의 '재량권 일탈·남용' 법리가 적용되었습니다.
판결의 본질적인 법리는 행정청의 징계 처분과 같은 '재량 행위'에 대한 법원의 통제에 있습니다. 행정청이 법률에서 부여받은 재량권을 행사할 때, 사실 오인, 비례의 원칙 위반, 평등의 원칙 위반 등 일정한 한계를 넘어서면 그 처분은 위법하게 됩니다. 본 사건에서는 상사 D와의 '형평성'이 주요 쟁점으로 다뤄졌으며, 유사한 비위에도 불구하고 징계의 정도에 현저한 차이가 발생할 경우 이는 재량권을 남용한 것으로 보아 징계 처분이 취소될 수 있습니다.
징계 처분을 받을 때는 유사한 상황에 대한 과거 징계 사례나 다른 관련자들과의 형평성을 중요한 고려 요소로 삼아야 합니다. 특히 여러 사람이 관련된 비위 행위의 경우, 각 개인의 기여도나 비위의 정도를 개별적으로 판단하되, 최종적인 징계 양정에서는 일관성과 형평성이 유지되어야 합니다. 만약 상급 기관에서 유사 사건의 징계가 감경되는 선례가 있다면, 자신의 징계도 이에 맞춰 재평가될 여지가 있는지 살펴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징계 처분이 내려진 과정과 이유, 그리고 다른 유사 사례들과의 비교를 통해 부당함을 적극적으로 소명할 필요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