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행정 · 노동
이 사건은 원고가 징계처분에 불복하여 제기한 소송입니다. 원고는 코로나19로 인한 통제 상황에서 지시를 위반한 것에 대해 감봉 3월의 징계를 받았습니다. 피고는 원고의 비위가 중대하다고 주장하며, 상사 D와의 중첩되는 징계사유를 제외하더라도 원고에 대한 나머지 징계사유가 존재한다고 주장합니다. 반면, 원고는 징계가 부당하다고 주장하며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판사는 피고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판사는 원고에 대한 징계처분 시 피고가 상사 D에 대한 징계를 감봉 1월로 감경한 사실을 고려할 때, 원고에게도 같은 기준을 적용했어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피고의 재량적 징계양정 기준이 부당하거나 재량권을 일탈·남용했다고 볼 수 있으며, 결과적으로 형평성을 잃었다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원고의 항소는 이유가 없어 기각되었고, 제1심 판결은 정당하다고 결론지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