협박/감금 · 디지털 성범죄 · 미성년 대상 성범죄 · 양육 · 정보통신/개인정보
피고인은 아동·청소년 성착취물 소지, 협박,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되어 1심에서 징역 2년, 벌금 10만 원 등의 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이에 피고인은 증거로 제출된 성착취물 파일이 위법하게 수집되었으며, 1심의 형량이 너무 무겁다는 이유로 항소했습니다. 항소심 법원은 증거 수집 과정의 적법성과 1심의 양형이 합리적인 범위 내에 있었다고 판단하여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 판결을 유지했습니다.
피고인 A는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유사성행위 영상을 촬영하고 유포했으며, 아동·청소년 성착취물 7개를 인터넷을 통해 다운로드하여 소지했습니다. 또한, 과거 벌금형 약식명령을 받은 이후에도 피해자 B에게 공포심을 유발하는 문언을 반복적으로 전송하는 등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행위를 계속했습니다. 이러한 범행들은 피고인의 주거지 압수수색 과정에서 발견된 하드디스크, SSD, 아이폰 등 디지털 저장매체에서 증거가 확보되면서 수면 위로 드러났습니다.
항소심 법원은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 판결을 유지했습니다. 법원은 아동·청소년 성착취물 파일 7개에 대한 압수가 피고인의 임의 제출에 의한 것으로 적법하다고 판단했으며, 이에 기초한 2차 증거들 또한 적법한 증거로 인정했습니다. 또한 피고인이 이미 유사한 범죄로 약식명령을 받았음에도 반복적으로 범행을 저지르고 피해자들에게 극심한 정신적 고통을 준 점 등을 고려하여 원심의 양형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나지 않았다고 보았습니다. 다만, 원심 판결서의 오기 한 부분을 직권으로 정정했습니다.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다고 판단되어 기각되었으며 원심 판결의 내용이 유지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