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계약금
이 사건은 피고가 반소를 통해 원고에게 부당이득 반환을 청구한 것에 대해 제1심에서 모두 기각된 것에 대해 피고가 항소한 것입니다. 피고는 원고와의 제2매매계약에 따른 소유권이전등기의무가 토지수용으로 인해 이행불능이 되었으므로, 원고가 이미 받은 금액을 부당이득으로 반환해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원고는 피고의 잔대금 미지급이 책임 있는 사유로 이행불능이 되었다고 주장하며, 피고의 반환청구가 부당하다고 맞섰습니다.
판사는 민법 제537조에 따라 쌍방의 귀책사유 없이 이행불능이 된 경우, 이미 이행된 급부는 부당이득으로 반환해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피고의 잔대금 미지급이 원고의 소유권 이전의무 이행을 방해한 것으로 볼 수 없으므로, 원고의 주장은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따라서 원고는 피고에게 이미 이행받은 금액 133,449,500원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반환할 의무가 있다고 결론지었습니다. 이에 따라 제1심 판결을 변경하여 피고의 항소를 일부 인용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