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 병역/군법 · 노동
이 사건은 원고가 군 복무 중 진지공사를 하며 받은 스트레스로 인해 돌발성 난청이 발병하거나 악화되었다고 주장하며, 국가유공자나 보훈보상대상자로 인정받지 못한 피고의 처분이 위법하다고 주장하는 내용입니다. 원고는 군 복무와 자신의 상이(돌발성 난청)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다고 주장하는 반면, 피고는 그러한 인과관계를 인정하지 않고 원고를 국가유공자나 보훈보상대상자로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판사는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교육훈련이나 직무수행 중 발생한 상이(질병 포함)에 대해 인과관계를 증명해야 한다고 설명했습니다. 증거와 전문의의 사실조회 결과를 바탕으로, 돌발성 난청의 발병 원인이 불분명하고, 원고의 상이가 급속히 악화되지 않았다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원고의 군 복무와 상이 사이에 상당한 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원고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고,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며, 제1심 판결이 정당하다고 결론지었습니다. 결론적으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가 없어 기각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