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 병역/군법 · 노동
A 씨는 군 복무 중 진지공사를 하며 스트레스로 인해 좌측 돌발성 난청이 발병하거나 악화되었다고 주장하며 국가유공자 또는 보훈보상대상자로 인정해 줄 것을 신청했습니다. 하지만 경기동부보훈지청장은 군 복무와 난청 사이에 인과관계가 없다고 판단하여 비해당 결정을 내렸습니다. 이에 A 씨는 해당 결정의 취소를 구하는 소송을 제기했으나 1심과 2심 모두 패소했습니다.
원고 A 씨는 2018년 9월경 군부대 내 진지공사 작업을 수행하면서 극심한 스트레스를 받았고, 이로 인해 좌측 돌발성 난청이 발병하거나 기존 증상이 악화되었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에 A 씨는 국가유공자 또는 보훈보상대상자로 인정해달라고 경기동부보훈지청에 신청했지만, 보훈지청은 군 복무와 난청 발병 사이에 의학적으로 인과관계가 부족하다고 판단하여 2019년 12월 10일 국가유공자 및 보훈보상대상자 요건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결정을 내렸습니다. A 씨는 이 결정에 불복하여 행정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군 복무 중 발생했다고 주장하는 '돌발성 난청'이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또는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에서 정하는 '교육훈련 또는 직무수행 중 상이(질병 포함)'에 해당하는지 여부, 즉 군 복무와 난청 발병 내지 악화 사이에 상당한 인과관계가 존재하는지 여부가 쟁점입니다.
법원은 원고 A 씨의 항소를 모두 기각하고, 원고의 주위적 청구(국가유공자 요건 비해당 결정 취소)와 예비적 청구(보훈보상대상자 요건 비해당 결정 취소)를 모두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항소 비용은 원고가 부담하도록 결정했습니다.
법원은 국가유공자나 보훈보상대상자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교육훈련 또는 직무수행 중 상이'와 군 복무 사이에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어야 하며, 이를 주장하는 측이 증명해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이 사건 돌발성 난청은 발병 원인을 알 수 없는 경우가 대부분이고, 자연 경과에 비해 급속히 악화되는 양상을 보이지 않았다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군 복무와 난청 발병 사이의 상당한 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고 보았습니다. 따라서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고 결론 내렸습니다.
이 사건은 군 복무 중 발생한 질병이 국가유공자 또는 보훈보상대상자 요건에 해당하는지를 판단하는 행정 소송입니다. 주요 관련 법령은 다음과 같습니다.
유사한 상황에서 질병이 군 복무로 인해 발생하거나 악화되었다고 주장할 경우, 객관적인 증거를 통해 군 복무 중의 특정 사건이나 직무수행과 질병 사이에 직접적이고 상당한 인과관계를 입증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특히 돌발성 난청과 같이 발병 원인이 불분명한 질병의 경우, 군 복무 환경이나 직무 스트레스가 질병의 발병이나 악화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쳤음을 명확하게 보여줄 수 있는 의학적 소견, 사건 발생 시점 전후의 건강 기록, 군 병원 기록, 당시 직무의 강도나 환경에 대한 구체적인 증언 등을 충분히 확보하고 제시해야 합니다. 질병의 자연 경과와 군 복무 환경 노출 전후의 상태 변화를 비교 분석하는 자료도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