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주식회사 A가 산지전용허가 기간 만료 후 복구계획서를 제출했으나 이천시장이 이를 반려하자, 그 반려처분의 취소를 구한 사건입니다. 회사는 목적 사업이 완료되지 않았더라도 기간이 만료되면 복구계획서를 승인해야 한다고 주장했으나, 법원은 산지전용 기간 만료 시 목적 사업이 완료되지 않았다면 허가 대상 산지 전체에 대한 복구 의무가 있다고 보아 이천시장의 반려처분이 정당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주식회사 A는 이천시로부터 산지전용 허가를 받아 사업을 진행하던 중 산지전용 기간이 만료되었습니다. 그러나 허가받은 목적 사업 전체가 완료되지 않은 상황에서, 주식회사 A는 산지 중 일부(비탈면)에 한정하여 복구계획서를 작성하여 이천시장에게 승인을 신청했습니다. 이에 이천시장은 허가 대상 산지 전체에 대한 복구계획을 수립하여 제출할 것을 두 차례 보완 촉구했음에도 주식회사 A가 응하지 않자, 주식회사 A의 복구계획서 승인 신청을 반려했습니다. 주식회사 A는 이 반려처분이 위법하다고 주장하며 법원에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산지전용 기간이 만료되었으나 목적 사업이 완료되지 않은 경우, 복구해야 할 산지의 범위는 어디까지인지, 그리고 행정기관이 전체 복구 계획이 아닌 일부 복구 계획 제출에 대해 승인을 반려할 수 있는지 여부입니다.
법원은 주식회사 A의 항소를 기각하고, 이천시장이 산지전용허가취소지 복구계획서 승인신청을 반려한 처분이 정당하다고 판단한 제1심 판결을 유지했습니다.
산지전용 기간 만료 시 목적 사업이 완료되지 않았다면, 산지관리법에 따라 허가받았던 산지 전체에 대한 복구계획을 수립하여 제출해야 하며, 이를 이행하지 않은 복구계획서 제출은 반려될 수 있음을 확인했습니다.
이 사건은 주로 산지관리법과 그 시행규칙에 따라 산지 복구의 범위가 어떻게 정해지는지를 다루고 있습니다. 산지관리법 제39조 제1항 제1호: 이 조항은 산지전용허가가 취소되거나 산지전용기간이 만료된 경우 산지의 복구를 명하고 있습니다. 특히, '산지전용기간이 만료되는 경우 목적사업이 완료되지 아니한 때에는 산지전용허가 대상 산지 전체에 대하여 복구계획을 수립하여 산림청장 등의 승인을 받아 복구하여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이 판결은 이 조항을 근거로 목적 사업이 완료되지 않은 경우 허가 대상 산지 '전체'를 복구해야 함을 명확히 했습니다. 산지관리법 시행규칙 제40조의3 제1호: 이 규칙은 산지복구의 기준 및 방법을 구체적으로 정하고 있으며, 이 판결에서 언급된 내용은 산지관리법 제39조 제1항 제1호와 함께, 산지전용기간 만료 시 목적사업이 완료되지 않은 경우 허가 대상 산지 '전체'에 대한 복구 의무를 뒷받침하는 규정으로 작용했습니다.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이 법령들은 재판 절차상 상급심이 하급심 판결의 이유를 인용할 수 있도록 하는 절차적 규정이며, 본안의 실체적 판단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친 것은 아닙니다. 법원은 원고의 항소 이유가 제1심과 크게 다르지 않고, 제1심의 판단이 정당하다고 보아 해당 규정에 따라 제1심 판결 이유를 그대로 인용했습니다.
산지전용 허가를 받은 경우, 허가 기간과 목적 사업의 완료 여부를 면밀히 확인해야 합니다. 기간 만료 전 사업 완료 여부를 점검하고 필요한 경우 기간 연장 신청 등을 고려해야 합니다. 산지전용 기간이 만료되었을 때 목적 사업이 완료되지 않았다면, 산지관리법에 따라 허가 대상이었던 산지 전체를 복구해야 합니다. 일부만 복구하겠다는 계획은 받아들여지지 않을 수 있습니다. 행정기관이 복구계획서 등 서류에 대해 보완을 요청할 경우, 그 내용을 정확히 파악하고 법령에 맞게 보완하여 제출해야 합니다. 보완 요구에 응하지 않거나 법령과 다른 계획을 고집할 경우 신청이 반려될 수 있습니다. 산지전용 및 복구와 관련된 산지관리법 및 시행규칙 등 관련 법령 내용을 미리 숙지하고 준수하는 것이 분쟁을 예방하는 데 중요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