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행정
이 사건은 원고가 제1심에서 제기한 주장과 유사한 주장을 항소심에서 다시 제기한 것으로, 원고는 자신이 제출한 복구설계서의 승인을 거부한 피고의 처분이 위법하다고 주장합니다. 원고는 산지전용기간이 만료되었기 때문에 피고는 복구설계서를 승인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하며, 이에 대한 추가 증거로 갑 제33호증을 제출했습니다. 반면, 피고는 원고가 제출한 복구계획이 부적절하다는 이유로 복구설계서 승인을 거부한 것으로 보입니다.
판사는 원고의 주장이 이유가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판사는 피고가 원고에게 임야 전체에 대한 복구계획을 수립하라고 요구했으나, 원고가 이에 응하지 않았다고 지적했습니다. 산지전용기간이 만료된 경우, 목적사업이 완료되지 않았다면 허가 대상 산지 전체에 대한 복구가 요구된다는 법적 근거를 들어, 원고가 제출한 복구설계서가 비탈면에 한정되어 있어 부적절하다고 판단했습니다. 결론적으로, 제1심 판결은 정당하다고 판단하여 원고의 항소를 기각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