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금전문제 · 노동
이 사건은 원고가 피고에 대해 제기한 항소에 관한 것입니다. 피고는 원고와 항소를 취하하기로 합의했다는 합의서를 근거로 원고의 항소를 각하해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원고는 해당 합의서의 원본 존재를 부인하며, 피고는 원본을 제출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또한, 원고는 피고와의 법적 분쟁 방지를 위해 임시총회를 개최할 필요가 있었다고 주장하며, 피고가 원고에게 용역계약에 따른 성과물 제출을 요청한 것을 무권리자의 처분 추인으로 보아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판사는 피고가 제출한 합의서 사본이 원본의 존재와 진정성을 입증하기에 부족하다고 판단합니다. 원본을 제출하지 못하는 정당한 사유가 없으므로, 합의서 사본은 증거가치를 인정받지 못합니다. 따라서 원고와 피고 사이에 항소 취하에 대한 합의가 유효하게 존속한다고 볼 수 없어 피고의 주장은 받아들여지지 않습니다. 또한, 원고의 예비적 청구에 대해서도 원고가 피고에게 제공한 용역의 가치를 인정할 증거가 부족하고, 피고가 그로 인해 이익을 얻었다고 볼 수 없어 이를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합니다. 결론적으로 원고의 주위적 청구와 예비적 청구 모두 이유가 없어 항소와 예비적 청구를 기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