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행정
원고 A가 엽총 소지 허가 취소 처분에 불복하여 소송을 제기했으나, 소송이 진행되는 동안 엽총이 이미 폐기되어 존재하지 않게 되자, 법원은 원상회복이 불가능하므로 원고에게 이 사건 처분의 취소를 구할 법률상 이익이 없다고 판단하여 소송을 각하한 사건입니다.
평택경찰서장이 2017년 7월 26일 원고 A에 대해 벨기에산 5연발 브로닝 산탄외대 엽총의 소지 허가를 취소하는 처분을 내렸습니다. 원고 A는 이 처분에 불복하여 법원에 소송을 제기했으나, 소송이 진행되는 과정에서 해당 엽총이 폐기되어 더 이상 존재하지 않는 상황이 발생했습니다.
행정처분 취소 소송에서, 처분의 대상이 되는 물건이 이미 존재하지 않아 원상회복이 불가능한 경우, 소송을 제기할 법률상 이익(소의 이익)이 있는지 여부
제1심판결을 취소하고, 원고 A의 이 사건 소를 각하하며, 소송의 총비용은 원고가 부담하도록 결정했습니다.
법원은 위법한 행정처분 취소 소송의 목적이 위법한 상태를 배제하여 원상회복 시키고 침해된 권리와 이익을 보호하는 것이라고 보았습니다. 그러나 이 사건의 경우, 원고의 엽총 소지 허가가 취소된 후 해당 엽총(총기번호: B)이 이미 폐기되어 존재하지 않으므로, 설령 허가 취소 처분을 취소하더라도 원상회복이 불가능하다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원고에게는 이 사건 처분의 취소를 구할 법률상 이익이 없으므로, 소송 자체가 부적법하다고 결론 내렸습니다.
이 사건의 핵심 쟁점은 행정처분 취소 소송에서 요구되는 '소의 이익'이 있는지 여부였습니다. 대법원 판례(대법원 2007. 4. 26. 선고 2006두18409 판결 등 참조)에 따르면, 위법한 행정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송은 그 처분으로 인해 발생한 위법한 상태를 제거하여 원래의 상태(원상회복)로 되돌려놓고, 그 처분으로 침해되거나 방해받은 권리와 이익을 보호하려는 목적을 가집니다. 그러나 처분을 취소하더라도 이미 원상회복이 물리적으로 불가능하거나 실질적인 법률상 이익을 얻을 수 없는 경우에는 해당 처분의 취소를 구할 '법률상 이익', 즉 '소의 이익'이 없다고 판단됩니다. '소의 이익'이 없는 소송은 법원에서 본안 내용을 심리하지 않고 소송 자체를 부적법하다고 보아 '각하'하게 됩니다. 이 사건에서는 원고의 엽총 소지 허가 취소 처분에 대한 소송이 진행되는 동안 해당 엽총이 이미 폐기되어 존재하지 않게 되었습니다. 따라서 설령 법원이 허가 취소 처분을 취소하더라도 원고가 엽총을 다시 소지하거나 돌려받는 등 원상회복이 불가능하다고 보았고, 이에 따라 원고에게는 이 사건 처분의 취소를 구할 법률상 이익이 없다고 판단하여 소송을 각하하였습니다.
행정처분 취소 소송을 고려하고 있다면, 해당 처분으로 인해 발생한 상황이 되돌릴 수 없는 상태인지, 즉 원상회복이 가능한지 여부를 면밀히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만약 처분의 대상이 되는 물건이 이미 소멸했거나, 처분으로 인한 법률적·사실적 효과가 돌이킬 수 없는 상태가 되었다면, 법원에서는 소송을 제기할 법률상 이익이 없다고 보아 소송이 각하될 수 있습니다. 특히 총포류와 같이 소지 허가 취소 시 해당 물품이 압수 및 폐기될 수 있는 경우, 소송 진행 중 물품이 폐기되면 소송의 실익이 없어질 수 있음을 유의해야 합니다. 소송을 제기하기 전에 이러한 상황 변화 가능성을 충분히 고려해야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