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건축/재개발 · 행정
1997년부터 무허가 축사를 운영하던 AJ 등은 2018년 화성시 가축분뇨 조례 시행을 앞두고 기존 축사의 양성화 및 추가 축사 신축을 위한 건축신고와 가설건축물축조신고를 하였고, 화성시장은 이를 수리하였습니다. 그러나 축사 300m 이내에 거주하는 주민들은 소음, 악취, 수질오염 등 환경 피해를 주장하며 이 처분들의 취소를 요구하는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법원은 가설건축물축조신고 수리처분에 대해서는 주민들의 소의 이익이 없다고 판단했지만, 건축신고 수리처분에 대해서는 피고인 화성시장이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국토계획법)상의 개발행위 허가 기준을 제대로 심사하지 않은 위법이 있다고 보아 이를 취소하였습니다.
AJ 등은 1997년부터 허가 없이 축사(제1 축사)를 운영해오던 중, 화성시가 2018년 2월 5일부터 가축 사육 제한 구역을 강화하는 조례(주거밀집지역 300m 이내 소 사육 제한)를 시행하자 조례 시행 직전인 2018년 1월 24일 기존 축사의 양성화(건축신고)와 추가 축사 신축(가설건축물축조신고)을 신청했습니다. 피고인 화성시장은 이 신고들을 2018년 3월 15일 수리했습니다. 그러나 이 축사 부지에서 300m 이내에 거주하는 주민 35명은 과거부터 축사로 인한 소음, 악취, 수질오염 등의 환경 피해를 겪고 있었으며, 피고가 이러한 위법 행위를 방치하고 오히려 추가 축사까지 승인했다며 강력히 반발하여 이 사건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이 사건의 주요 쟁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이 판결은 건축신고와 같이 비교적 간소한 절차로 보이는 행정처분이라도, 다른 법률(국토계획법 등)에 따른 인허가가 의제되는 경우 해당 법률의 모든 실체적 요건을 철저히 심사해야 한다는 행정기관의 의무를 명확히 했습니다. 특히, 환경적 영향을 고려해야 하는 개발행위허가가 의제될 경우, 주변 주민들의 환경상 이익을 보호하기 위한 심사를 누락하면 해당 처분은 위법하다는 점을 강조한 사례입니다. 또한, 주민들이 직접적으로 피해를 입을 우려가 있다면, 완공된 건축물이라도 처분 취소를 구할 소의 이익이 인정될 수 있음을 보여주었습니다.
이 사건 판결에 적용된 주요 법령 및 법리는 다음과 같습니다.
1.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국토계획법)
2. 건축법
3.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가축분뇨법) 및 조례
4. 행정소송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