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종중의 종원이 종중의 재산과 수입·지출 내역에 대한 회계장부 및 관련 서류의 열람·등사를 요구했으나 종중이 이를 거부하자, 법원이 종원의 열람·등사 청구권을 인정하여 종중에게 관련 자료를 제공하도록 명령한 가처분 사건입니다.
종중의 종원인 A는 2018년 12월부터 2019년 10월까지 여러 차례에 걸쳐 B 종중에게 종중의 재산, 수입·지출 내역 및 그 증빙자료, 세부 결산 내역 등의 열람 및 등사를 요구했습니다. 그러나 B 종중은 2015년 단 한 차례의 수입·지출 결산만 있었을 뿐, A 종원의 요구에 응하지 않았습니다. 이에 A 종원은 B 종중의 업무 집행과 재산 상태에 대한 실질적인 감독이 이루어지고 있는지 확인할 필요가 있다며 법원에 회계장부 열람·등사 가처분 신청을 제기했습니다.
종중의 종원이 종중의 회계장부와 관련 서류를 열람하고 복사할 수 있는 권리가 인정되는지 여부와 해당 권리를 행사할 때 종중이 이를 거부할 수 있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지 여부입니다.
법원은 제1심 결정을 변경하여, B 종중은 A 종원이 신청한 회계장부 및 서류를 열람하고 복사(사진 촬영 및 컴퓨터 저장장치 복사 포함)할 수 있도록 허용해야 한다고 결정했습니다. 구체적으로 B 종중은 법원 결정 송달일로부터 3일 후부터 공휴일과 토요일을 제외한 20일 동안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B 종중의 소재지에서 열람·등사를 허용해야 합니다. 다만, A 종원이 요구한 '채권자와 종중 이사 1인만 배석' 조건이나 '열람·등사를 거부할 경우 1일 500만원의 간접강제금' 지급 요구는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소송 비용은 각자 부담합니다.
법원은 종중의 종원인 A가 종중의 회계장부 및 관련 서류 열람·등사를 요구할 '피보전권리'와 '보전의 필요성'이 모두 인정된다고 판단했습니다. 이는 종원이 종중의 재정 상태와 업무 집행을 감시할 필요가 있다는 점이 인정되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B 종중은 A 종원의 열람·등사 요구를 이행해야 하지만, A 종원이 요청한 간접강제금 지급이나 특정 조건의 배석 등 추가 요구사항은 인정되지 않았습니다.
이 사건은 종중의 종원(구성원)이 종중의 재정 상태를 확인하기 위해 회계장부 등의 열람 및 등사를 요구할 수 있는 권리에 관한 것입니다. 법원은 민법 제683조 '수임인의 보고의무' 규정을 주요 근거로 삼았습니다. 이 조항은 위임을 받은 사람이 위임을 한 사람에게 사무 처리 상황을 보고하도록 정하고 있는데, 법인이나 권리능력 없는 사단(종중도 여기에 해당합니다)과 같은 단체의 경우 단체와 대표자의 관계에서 이 규정이 준용될 수 있다고 보았습니다. 따라서 종중의 종원 역시 민법 제683조에 근거하여 종중의 재산 상황을 파악하고 업무 집행을 감독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 종중을 상대로 회계장부와 관련 자료의 열람·등사를 요구할 권리가 인정됩니다. 종중 측이 종원의 요구에 대해 '불순한 동기'를 주장했지만, 법원은 이를 인정할 만한 객관적인 증거가 부족하다고 판단하여 종원의 권리 행사를 막을 수 없다고 보았습니다. 즉, 단체 구성원의 권리 행사를 제한하려면 합리적이고 구체적인 사유가 입증되어야 합니다.
종중이나 다른 권리능력 없는 사단, 또는 법인의 구성원은 단체의 재산 운영 투명성을 확보하고 업무 집행을 감독하기 위해 관련 회계 장부나 서류를 열람하고 복사할 권리가 있습니다. 이러한 권리를 행사하고자 할 때는 구체적으로 어떤 자료를, 어떤 기간에 걸쳐 열람·등사하고 싶은지 명확하게 명시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단체 측에서는 구성원의 요구를 거부할 경우, 그 거부 사유가 정당하고 타당하다는 점을 명확히 입증해야 합니다. 단순히 '불순한 동기'를 주장하는 것만으로는 열람·등사 요구를 거부하기 어렵습니다. 열람·등사 방식은 사진 촬영이나 USB 등 보조 저장매체로의 복사 등 다양한 방법을 포함하여 요구할 수 있습니다. 만약 단체가 정당한 요구를 거부할 경우, 법원에 '열람·등사 가처분' 신청을 통해 권리를 강제할 수 있습니다. 다만, 법원이 간접강제를 명령하는 것은 단체의 상황과 요구 경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필요성이 소명될 때만 가능하므로, 항상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