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이 사건은 건축업체인 원고가 자신들의 영업이 4개월 동안 정지되는 처분을 받은 것에 대해 이의를 제기한 행정소송입니다. 원고는 이 처분이 비례의 원칙을 위반하며 재량권을 일탈하고 남용한 위법한 처분이라고 주장합니다. 원고는 영업정지로 인해 신규 계약은 물론 기존 계약 업무까지 중단해야 하므로 사실상 폐업에 이르게 되며, 이로 인한 피해가 공익보다 크다고 주장합니다.
판사는 처분의 적법성을 판단하기 위해 위반행위의 내용, 공익목적, 그리고 개인이 입는 불이익을 비교하여 심리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라 건설업자의 자격 요건을 갖추지 못할 경우 영업정지 처분이 가능하며, 이는 부실공사 방지와 국민 보호를 위한 것으로 공익상 필요가 크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피고는 처분기준보다 2개월 감경한 4개월 영업정지 처분을 내렸고, 이는 재량권을 일탈하거나 남용한 것으로 볼 수 없다고 결론지었습니다. 따라서 제1심 판결은 정당하며, 원고의 항소를 기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