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A 주식회사가 건설업 등록기준에 미달하여 경기도지사로부터 4개월의 영업정지 처분을 받았습니다. A 주식회사는 이 처분으로 인해 사실상 폐업에 이를 정도의 막대한 피해를 입게 되므로, 공익 달성보다 개인의 불이익이 훨씬 커 비례의 원칙을 위반한 위법한 처분이라고 주장하며 처분 취소 소송을 제기했으나, 법원은 A 주식회사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고 영업정지 처분이 정당하다고 판단했습니다.
A 주식회사는 건설업을 영위하는 과정에서 건설산업기본법에서 정한 건설업 등록기준에 미달하는 상황이 발생했습니다. 이에 따라 행정기관인 경기도지사는 A 주식회사에 대해 4개월간의 영업정지 처분을 내렸습니다. A 주식회사는 이 영업정지 처분이 자신들에게 막대한 경제적 손실을 가져와 사실상 폐업에 이르게 할 정도로 가혹하며, 공익 달성 목적에 비해 과도한 처분이라고 주장하며 법원에 영업정지 처분을 취소해달라는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건설업체가 등록기준에 미달하여 영업정지 처분을 받은 경우, 해당 처분이 과도하여 비례의 원칙을 위반하고 재량권을 일탈 또는 남용한 것인지 여부입니다.
법원은 제재적 행정처분이 재량권의 범위를 일탈하거나 남용했는지 여부는 위반행위의 내용, 공익 목적, 개인의 불이익 등을 종합적으로 비교·형량하여 판단해야 한다고 전제했습니다. 본 사건의 경우, 건설산업기본법의 목적이 부실공사 방지 및 국민 안전 보호에 있으며, 건설업 등록기준 미달을 방지할 공익적 필요가 크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또한, 관련 법령(구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상 등록기준 미달 시 6개월 영업정지가 원칙이나, 피고인 경기도지사는 A 주식회사에게 기준보다 2개월 감경된 4개월의 영업정지 처분을 내렸으므로, 이는 재량권을 일탈하거나 남용한 것으로 볼 수 없다고 판단하여 원고 A 주식회사의 항소를 기각했습니다.
법원은 A 주식회사에 대한 4개월 영업정지 처분이 비례의 원칙을 위반하거나 재량권을 남용한 것이 아니라고 판단하여, A 주식회사의 영업정지처분 취소 청구를 기각하고 영업정지 처분이 정당하다고 결정했습니다.
건설산업기본법 제10조 (건설업 등록기준): 이 법은 건설업자가 갖추어야 할 기술능력, 자본금, 시설 및 장비 등 건설업 등록기준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 사건의 A 주식회사는 이 등록기준에 미달한 것이 처분의 원인이 되었습니다. 건설업 등록기준을 두는 이유는 부실공사를 방지하고 국민의 안전과 재산을 보호하려는 공익적 목적이 매우 크기 때문에, 이를 위반할 경우 엄중한 제재가 가해집니다.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제80조 제1항 [별표 6] (처분기준): 구 건설산업기본법 제84조의 위임에 따라, 건설업 등록기준 미달 등 위반행위에 대한 행정처분 기준을 상세히 정하고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건설업 등록기준 미달의 경우 일반적으로 6개월의 영업정지 처분이 기준이었으나, 피고인 경기도지사는 A 주식회사에게 4개월로 감경된 처분을 내렸습니다. 행정행위의 재량권과 비례의 원칙: 행정청이 법령에 따라 행정처분을 내릴 때, 법률이 정한 범위 내에서 재량(선택의 폭)을 가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재량권은 무제한이 아니며, 비례의 원칙 등 법의 일반 원칙을 준수해야 합니다. 비례의 원칙이란 행정처분으로 달성하려는 공익과 그로 인해 개인이 입는 불이익 사이에 합리적인 균형이 있어야 한다는 원칙을 말합니다. 법원은 이 사건에서 영업정지 4개월 처분이 건설업 등록기준 미달 방지라는 공익적 필요성을 고려할 때, 원고가 입는 불이익에 비해 과도하지 않다고 보아 비례의 원칙을 위반하지 않았다고 판단했습니다. 즉, 법원은 행정청의 처분이 합리적인 재량권의 범위 내에 있었다고 본 것입니다.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 이 조항들은 항소심에서 1심 판결의 이유를 인용할 수 있다는 절차적 규정으로, 본 판결에서 1심 판결의 내용을 그대로 받아들이면서 새로운 주장만 추가로 판단했음을 명시하는 데 사용되었습니다.
건설업을 운영하는 업체는 건설산업기본법에서 정하는 기술능력, 자본금, 시설 및 장비 등의 등록기준을 지속적으로 준수하고 유지해야 합니다. 등록기준 미달은 영업정지나 등록 말소와 같은 심각한 행정처분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행정처분에 불복하여 소송을 제기할 경우, 단순히 처분으로 인한 경제적 어려움만을 주장하기보다는 처분사유가 된 위반행위의 경중, 처분의 목적, 유사 사례와의 형평성, 행정청이 재량권을 행사하는 과정에서의 위법성 여부 등을 구체적으로 주장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행정처분 기준이 법령에 명시되어 있는 경우, 해당 기준보다 감경된 처분을 받았다면 재량권 일탈/남용을 주장하기가 더욱 어려울 수 있습니다. 처분 감경 사유가 있었는지, 또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과도하다고 볼 만한 특별한 사정이 있는지 면밀히 검토해야 합니다. 사업 운영 중 예상치 못한 상황으로 등록기준을 일시적으로 충족하지 못하게 되는 경우, 행정청에 자진신고하거나 개선 계획을 제출하는 등 적극적인 대처를 통해 불이익을 최소화할 방안을 모색하는 것이 좋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