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행정
한 건강기능식품 업체가 식품의약품안전청으로부터 영업정지 및 품목류제조정지 처분을 받고 그 취소를 구하는 소송을 제기했으나, 해당 처분의 정지기간이 이미 종료되어 효력이 상실되었고, 관련 법령의 변경으로 인해 장래에 가중된 행정처분을 받을 우려도 사라졌으므로 더 이상 처분의 취소를 구할 법률상 이익이 없다고 판단되어 소송이 각하된 사건입니다.
주식회사 A는 2016년 3월 4일 경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으로부터 건강기능식품법 위반을 이유로 영업정지 7일과 품목류제조정지 2개월 처분을 받았습니다. 이에 불복하여 주식회사 A는 해당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행정소송을 제기했고, 소송 과정에서 법원의 집행정지 결정으로 처분의 효력이 일시적으로 정지되기도 했습니다. 이후 제1심 법원이 판결을 선고하면서 집행정지 결정의 효력이 소멸했고, 처분 정지기간이 다시 진행되어 최종적으로 모두 만료되었습니다.
행정처분(영업정지)의 제재기간이 집행정지결정의 영향으로 연장되어 효력을 상실한 이후, 과거 처분의 취소를 구할 법률상 이익이 여전히 존재하는지 여부가 주요 쟁점이었습니다. 특히, 건강기능식품법 및 이후 시행된 식품표시광고법상 가중처분 규정의 적용 가능성과 영업양도 시 행정제재처분 효과 승계 규정이 법률상 이익으로 인정될 수 있는지가 핵심 논점이었습니다.
제1심 판결을 취소하고, 주식회사 A의 소송을 부적법하다는 이유로 각하하였습니다. 소송 총비용은 각 당사자가 부담하도록 결정했습니다.
법원은 주식회사 A에 대한 영업정지 처분의 실제 효력 기간이 집행정지 결정으로 인해 연장되었으나, 이미 최종적으로 모두 경과하여 처분의 효력이 소멸했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기존 건강기능식품법과 새로 시행된 식품표시광고법 모두에서 처분일 또는 효력발생일로부터 1년 이내에 재위반이 있어야 가중처분 대상이 되는데, 이 사건 처분은 이미 1년이 훨씬 지난 시점이므로 가중처분 위험도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마지막으로, 영업양도 시 행정제재처분 효과가 승계되는 규정 역시 원고에게 법적 효과가 남아있다는 전제가 충족되지 않아 법률상 이익으로 인정되지 않는다고 보아, 결과적으로 원고에게는 이 사건 처분의 취소를 구할 법률상 이익이 없다고 판단하여 소송을 각하했습니다.
행정처분 효력 상실과 법률상 이익 원칙 (대법원 판례): 행정처분에 효력기간이 정해져 있고 그 기간이 경과하면 처분 효력이 상실됩니다. 이 경우, 해당 처분이 외형상 남아있더라도 별다른 법률상 이익 침해 사정이 없는 한 처분 취소를 구할 법률상 이익이 없다는 것이 대법원의 일관된 입장입니다. (대법원 1995. 10. 17. 선고 94누14148 판결 등 참조) 행정소송법상 집행정지결정의 효력: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171조, 제221조 등에 따라 집행정지결정은 원칙적으로 고지 시 효력이 발생하며 장래효를 가집니다. 법원이 본안 소송의 판결 선고 시까지 처분 효력을 정지한다고 결정하면, 그 기간 동안 정지기간 진행이 멈추고 판결 선고와 함께 정지결정 효력이 소멸하며 당초 처분의 정지기간이 다시 진행됩니다. (대법원 1999. 2. 23. 선고 98두14471 판결 등 참조) 선행처분과 후행처분 간의 가중사유 연결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 제재적 행정처분이 제재기간 경과로 효력이 소멸했더라도, 시행규칙 등에서 해당 선행처분을 가중사유나 전제요건으로 하는 후행처분을 받을 현실적인 우려가 있다면 선행처분 취소를 구할 법률상 이익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대법원 2006. 6. 22. 선고 2003두1684 전원합의체 판결) 다만, 이 사건에서는 식품표시광고법 시행 및 가중처분 기준 변경으로 인해 더 이상 가중사유에 해당하지 않게 되어 법률상 이익이 인정되지 않았습니다. 건강기능식품법 제34조 (행정처분 효과의 승계): 영업자가 영업을 양도하거나 법인이 합병하는 경우, 종전 영업자에게 내려진 행정제재처분 효과가 '처분기간이 끝난 날부터 1년간' 양수인이나 합병 후 존속하는 법인에 승계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본 판례에서는 이 조항이 양도인(원고)에게 법적 효과가 남아있음을 전제로 하므로, 원고에게는 이 조항을 근거로 법률상 이익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행정처분에 대한 불복 소송을 진행하는 경우, 처분 자체의 정지기간이 이미 경과하여 효력이 소멸했는지 여부를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효력이 소멸한 처분은 일반적으로 취소를 구할 법률상 이익이 인정되기 어렵습니다. 행정처분에 대한 '집행정지 결정'을 받았다면, 그 집행정지 결정이 언제까지 유효한지(예: 본안 판결 선고 시까지)를 명확히 알아두어야 합니다. 집행정지 결정 효력이 소멸하면 당초의 행정처분 효력이 다시 살아나 잔여 정지기간이 진행됩니다. 과거의 행정처분이 미래의 가중처분(예: 반복 위반 시 더 무거운 처분)의 전제 요건이 될 수 있는지 여부를 관련 법령(시행규칙 등)을 통해 확인해야 합니다. 이때, 법령 개정으로 가중처분의 요건이 변경되거나 기존 처분의 효력 발생일로부터 일정 기간이 지나면 가중처분 사유가 되지 않는 경우도 있으므로 면밀한 검토가 필요합니다. 사업 양도나 법인 합병 등 기업 구조 변경을 고려하고 있다면, 과거에 받은 행정제재처분이 새로운 사업자에게 승계될 수 있는지 여부와 그 승계 기간 및 효과를 건강기능식품법 제34조와 같은 개별 법령을 통해 미리 확인해야 합니다. 다만, 본 판례에서 보듯이 해당 조항이 항상 취소 소송의 법률상 이익을 부여하는 것은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