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혼 · 기타 가사
원고와 피고는 두 번의 혼인 끝에 2016년에 재혼했지만, 피고의 가정 소홀과 2023년경 시작된 부정행위로 인해 관계가 파탄에 이르렀습니다. 원고는 피고의 부정행위를 이유로 이혼, 위자료, 재산분할을 청구하였고, 법원은 이혼을 결정하고 피고에게 위자료 2,500만 원과 재산분할금 3,000만 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원고와 피고는 두 차례 혼인 후 재결합하였으나, 피고가 가정을 소홀히 하고 다른 사람과 부정행위를 저지르면서 혼인 관계가 파탄에 이르렀습니다. 이에 원고는 이혼과 함께 정신적 손해에 대한 위자료, 그리고 부부 공동으로 형성한 재산에 대한 분할을 요구하며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특히 원고는 모친에게 빌린 9,500만 원이 공동 채무로 인정되어야 한다고 주장했으나 이는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피고 C의 부정행위가 이혼 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 원고 A가 피고 C의 부정행위로 받은 정신적 고통에 대한 위자료 지급 여부 및 적정 금액, 혼인 기간 중 형성된 재산에 대한 재산분할 여부, 기여도 및 구체적인 분할 방법, 원고 A가 주장한 모친으로부터의 차용금 9,500만 원이 부부 공동 채무에 해당하는지 여부
법원은 원고와 피고의 이혼을 결정하고, 피고는 원고에게 위자료 2,500만 원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2024년 4월 4일부터 2025년 1월 22일까지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을 지급하라고 명령했습니다. 또한 피고는 원고에게 재산분할금 3,000만 원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판결 확정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소송비용은 각자 부담합니다.
법원은 피고 C의 부정행위가 민법상 재판상 이혼 사유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여 이혼을 인용했습니다. 또한 피고의 부정행위로 인해 원고 A가 겪은 정신적 고통에 대한 위자료를 인정하고, 부부 공동 재산 형성에 대한 기여도를 고려하여 재산분할을 명했습니다.
민법 제840조 (재판상 이혼 사유): 배우자에게 다음과 같은 사유가 있을 경우 재판을 통해 이혼할 수 있습니다.
제1호 (부정한 행위): 배우자가 다른 이성과 부적절한 관계를 맺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 사건에서는 피고 C가 소외 G과 교제하며 부정행위를 저지른 사실이 인정되어 이혼 사유로 판단되었습니다.
제6호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 앞선 1호부터 5호에 해당하지 않더라도, 혼인 관계를 유지하기 어려울 정도로 심각한 상황일 때 적용됩니다. 피고 C의 가정 및 양육에 대한 소홀과 부정행위가 복합적으로 작용하여 혼인 관계가 회복할 수 없을 정도로 파탄에 이르렀다고 법원은 판단했습니다.
위자료: 배우자의 유책 행위(부정행위, 폭력, 유기 등)로 인해 혼인 관계가 파탄에 이르고 정신적 고통을 겪었을 때, 피해를 입은 배우자가 가해 배우자에게 청구할 수 있는 손해배상금입니다. 이 사건에서 법원은 피고의 부정행위로 원고가 정신적 고통을 받았음을 인정하고 2,500만 원의 위자료를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위자료 액수는 혼인 파탄의 경위와 책임 정도, 유책 행위의 내용, 혼인 기간, 당사자의 나이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결정됩니다.
재산분할: 이혼 시 부부가 혼인 기간 중 공동의 노력으로 형성하고 유지한 모든 재산(부동산, 예금, 자동차, 퇴직금, 채무 등)을 각자의 기여도에 따라 나누는 제도입니다. 재산분할은 누가 명의자인지보다는 실질적인 기여도를 중심으로 판단하며, 가사 노동이나 자녀 양육 등 눈에 보이지 않는 기여도도 인정됩니다. 이 사건에서는 부부의 순재산 합계가 마이너스였음에도 불구하고, 원고의 기여도 40%가 인정되어 피고로부터 3,000만 원을 지급받게 되었습니다.
배우자의 부정행위는 명백한 이혼 사유가 되며, 이로 인해 고통받은 배우자는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부정행위를 입증할 수 있는 증거(메시지, 사진, 숙박 기록 등)를 확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재산분할은 부부가 혼인 중 공동으로 형성한 모든 재산을 대상으로 합니다. 이때 각자의 기여도, 혼인 기간, 나이, 직업 등 여러 요소가 복합적으로 고려되어 분할 비율이 결정됩니다. 단순히 재산이 마이너스인 경우에도 기여도에 따라 재산분할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 사례에서는 원고의 순재산이 마이너스였음에도 40%의 기여도가 인정되어 재산분할금을 받게 되었습니다. 개인적인 채무가 부부 공동 채무로 인정받으려면 그 채무가 부부의 공동 생활을 위해 발생했음을 명확히 증명해야 합니다. 단순히 차용증만으로는 부족할 수 있으므로, 채무 사용처에 대한 객관적인 증빙이 필요합니다. 자녀가 성년인 경우 친권 및 양육권 지정, 양육비 청구는 쟁점이 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