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혼 · 기타 가사
원고와 피고는 1994년 혼인하여 두 명의 성년 자녀를 둔 부부였습니다. 그러나 혼인 기간 동안 피고의 가정에 대한 무관심, 대화 단절, 소통 거부 등으로 혼인 관계 유지에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특히 2023년 10월경 피고는 원고가 운영하는 아이스크림 무인매장에 찾아와 매장 내 키오스크를 열려고 시도하거나 냉장실 전원 코드를 뽑는 등의 행동을 했습니다. 원고는 피고와 별거하다가 2023년 10월 이혼, 위자료, 재산분할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했으나 피고는 소장을 송달받고도 아무런 답변이나 변론기일 출석을 하지 않았습니다. 법원은 원고와 피고의 혼인 관계가 회복할 수 없을 정도로 파탄에 이르렀고 그 주된 책임이 피고에게 있다고 판단하여 이혼을 인용했습니다. 피고에게 위자료 1천만 원과 재산분할로 2억 5천7백2십만 원을 원고에게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원고와 피고는 1994년 결혼하여 두 명의 성년 자녀를 두었으나 혼인 생활 내내 피고의 가정에 대한 무관심, 대화 단절, 소통 거부가 지속되어 혼인 관계가 악화되었습니다. 특히 2023년 10월경 피고는 원고가 운영하는 아이스크림 무인매장에 찾아와 키오스크를 열려고 시도하거나 냉장실의 전원코드를 뽑는 등 원고의 사업을 방해하는 행동을 했습니다. 이러한 사건들로 인해 원고는 피고와 별거하게 되었고 결국 2023년 10월 20일 피고를 상대로 이혼 및 위자료, 재산분할 청구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피고는 소장 송달 이후에도 답변서 제출이나 변론 기일 출석을 하지 않는 등 소송에 무관심한 태도를 보여 혼인 관계 회복 의지가 없음을 드러냈습니다.
이 사건의 주요 쟁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원고와 피고의 혼인 관계가 회복할 수 없을 정도로 파탄에 이르렀는지 여부입니다. 둘째 혼인 파탄의 주된 책임이 누구에게 있는지 여부입니다. 셋째 혼인 파탄으로 인한 원고의 정신적 고통에 대한 피고의 위자료 지급 의무 및 그 범위입니다. 넷째 원고와 피고의 공동 재산을 어떻게 분할할 것인지 여부입니다.
법원은 원고와 피고의 이혼을 명령했습니다. 피고는 원고에게 위자료로 1천만 원과 이에 대해 2023년 11월 9일부터 2024년 5월 22일까지는 연 5%,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또한 피고는 원고에게 재산분할로 2억 5천7백2십만 원과 이에 대해 판결 확정일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해야 합니다.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하며 위자료 부분에 대해서는 가집행할 수 있습니다. 원고의 나머지 위자료 청구는 기각되었습니다.
법원은 원고와 피고의 혼인 관계가 피고의 가정에 대한 무관심, 소통 거부 및 원고의 사업장 방해 행위 등으로 인해 돌이킬 수 없는 정도로 파탄에 이르렀다고 판단했습니다. 이에 따라 원고의 이혼 청구를 인용하고 혼인 파탄의 주된 책임이 있는 피고에게 위자료 1천만 원과 공동 재산 형성 기여도를 고려한 재산분할금 2억 5천7백2십만 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이 사건에서 법원은 이혼 청구를 인용하며 여러 법률적 근거와 원칙을 적용했습니다.
민법 제840조 (재판상 이혼원인) 이 사건에서 법원은 '기타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을 때'라는 민법 제840조 제6호에 근거하여 이혼 청구를 인용했습니다. 이는 부부간의 장기간 무관심, 대화 단절, 소통 거부 등이 혼인 관계를 회복 불능으로 만든 중대한 사유로 인정된 것입니다. 또한 피고가 원고의 무인매장에서 보인 방해 행위 또한 이러한 사유를 강화하는 증거로 작용했습니다.
위자료 지급 의무 혼인 파탄의 주된 책임이 있는 배우자는 상대방이 입은 정신적 고통에 대해 손해배상, 즉 위자료를 지급할 의무가 있습니다. 법원은 혼인 파탄의 경위, 기간, 당사자의 나이, 파탄이 원고의 생활에 미친 영향 등 여러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위자료 액수를 1천만 원으로 정했습니다. 지연손해금은 소장 송달 다음 날부터 판결 선고일까지는 민법상 연 5%가,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 따라 연 12%가 적용됩니다.
재산분할 이혼 시 부부가 혼인 중 공동으로 형성한 재산은 각자의 기여도에 따라 분할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법원은 원고와 피고의 나이, 직업, 소득, 경제력, 혼인 생활의 과정과 기간, 재산 형성 및 유지에 대한 기여 경위와 정도 등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재산분할 비율을 각 50%로 정했습니다. 분할 대상 재산은 현재 명의대로 귀속시키고 재산이 부족한 쪽에게 현금으로 정산하는 방법으로 진행되었습니다. 재산분할금에 대해서는 판결 확정일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민법상 연 5%의 이자가 적용됩니다.
장기간의 부부간 무관심, 대화 단절, 소통 거부와 같은 정신적 학대도 이혼 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 신체적 폭력이 아니더라도 배우자의 일상적인 무시나 소통 거부가 지속된다면 민법상 '기타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로 인정되어 이혼의 원인이 될 수 있습니다. 상대방의 명백한 유책 사유가 있고 소송에 비협조적인 경우 법원은 원고가 제출한 증거와 진술을 바탕으로 혼인 파탄의 책임을 인정하고 위자료 및 재산분할을 명할 수 있습니다. 별거 기간은 혼인 관계 파탄의 중요한 증거 중 하나로 작용합니다. 별거가 장기화될수록 혼인 관계 회복 가능성이 희박하다고 판단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소송 과정에서 상대방이 소장 송달 후 답변서 제출이나 변론 기일 출석을 하지 않으면 법원은 원고가 제출한 증거와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판결을 내릴 수 있으며 이러한 무대응은 혼인 관계를 회복하려는 의지가 없다는 증거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재산분할은 부부가 혼인 중 공동으로 형성한 재산에 대해 각자의 기여도를 고려하여 결정됩니다. 이 사례에서는 원고와 피고의 기여율이 50%로 동등하게 인정되었고 상대적으로 재산이 적은 쪽에 부족분을 현금으로 지급하는 방식이 주로 사용됩니다. 상대 배우자의 사업장을 찾아가 영업을 방해하는 등의 행위는 이혼 소송에서 유책 배우자에게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는 추가적인 증거가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