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 · 기타 가사
원고인 아내와 피고인 남편은 2005년 결혼하여 두 자녀를 두었으나, 2010년 아내의 부정행위 이후 남편이 용서하고 관계를 이어갔습니다. 이후 남편의 과도한 음주와 은퇴 후 가사 소홀로 갈등이 심화되었고, 결국 2022년 몸싸움과 별거를 거쳐 아내가 이혼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법원은 부부의 이혼을 인정하되, 혼인 파탄의 주된 책임이 쌍방에게 있다고 보아 아내의 위자료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재산 분할로는 남편이 아내에게 2억 7,500만 원을 지급하도록 했으며, 두 자녀의 친권자 및 양육자로는 아내를 지정하고, 남편에게 자녀 1인당 월 30만 원의 양육비를 지급하고 면접 교섭할 수 있도록 결정했습니다.
원고와 피고는 2005년 혼인했으나, 2010년경 원고의 부정행위가 있었고 피고가 대신 위자료를 지급하며 넘어갔습니다. 이후 원고는 피고의 과도한 음주에 불만을 가졌으며, 피고가 2017년부터 2019년까지 중국 파견 근무 동안 음주 습관이 더욱 심해졌습니다. 2021년 9월 피고가 회사에서 은퇴한 후에도 집안일을 돕지 않고 술만 마시자 원고의 불만은 더욱 커졌고, 피고는 자신이 퇴직 후 제대로 대우받지 못한다고 생각하면서 부부 관계가 악화되었습니다. 2022년 2월 9일 자녀 훈육 방식을 두고 몸싸움이 발생하여 경찰 조사를 받기도 했습니다. 원고는 2022년 3월 14일 이혼 소송을 제기했고, 같은 해 7월 5일에도 피고와 다투어 경찰에 신고한 일이 있었습니다. 결국 원고는 2022년 7월 8일 자녀들을 데리고 집을 나와 별거를 시작했습니다. 다음 날인 7월 9일 자녀 G이 피고의 행동으로 인한 피해를 주장하며 고소했으나, 최종적으로는 불처분 결정이 내려졌습니다.
이혼 청구의 정당성 및 혼인 파탄에 대한 책임 소재, 아내가 청구한 위자료 지급 여부, 부부 공동 재산의 분할 대상과 비율 및 금액, 미성년 자녀들의 친권자와 양육자 지정, 자녀 양육비의 적정 금액, 자녀를 양육하지 않는 부모의 면접 교섭권 인정 및 범위
법원은 원고와 피고의 혼인 관계가 더 이상 회복할 수 없을 정도로 파탄되었다고 인정하여 이혼을 명했습니다. 그러나 혼인 파탄의 주된 책임이 어느 한쪽에만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여 원고의 위자료 청구는 기각했습니다. 재산 분할에 대해서는 남편이 아내에게 2억 7,500만 원을 지급하도록 결정했으며, 두 미성년 자녀의 친권자와 양육자는 아내로 지정하고 남편에게 매달 양육비를 지급하고 면접 교섭할 수 있는 권리를 부여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