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생/파산
주식회사 D는 주식회사 G에 대한 공사대금 채권 217,095,610원을 회생채권으로 확정해 달라고 신청했습니다. 주식회사 G의 법률상관리인은 이 중 99,725,611원은 인정했지만, 나머지 117,369,999원에 대해서는 공사비 정산 미완료를 이유로 이의를 제기했습니다. 법원은 이미 인정된 부분에 대한 신청은 각하하고, 이의 제기된 117,369,999원 역시 존재함을 확정하여 총 217,095,610원의 회생채권이 있음을 인정했습니다.
주식회사 D는 <지역명> 지식산업센터 신축공사를 진행한 후, 공사대금 217,095,610원을 주식회사 G에 청구했으나 주식회사 G가 회생 절차에 들어가면서 채권 확정에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주식회사 G의 법률상관리인은 공사비 정산 미완료를 이유로 채권액 중 일부에 대해 이의를 제기했고, 이에 주식회사 D는 법원에 회생채권조사확정 신청을 하게 되었습니다.
신청인 주식회사 D가 주장하는 총 공사대금 채권 217,095,610원 중 채무자 주식회사 G의 법률상관리인이 이의를 제기한 117,369,999원의 회생채권 존재 여부를 확정하는 것이 핵심 쟁점이었습니다.
법원은 이 사건 신청 중 이미 확정된 99,725,611원 부분은 부적법하여 각하했습니다. 그러나 법률상관리인이 이의를 제기한 나머지 117,369,999원의 회생채권 역시 존재함을 확정하여, 최종적으로 신청인의 채무자에 대한 총 회생채권은 217,095,610원임을 확정했습니다.
주식회사 D가 주식회사 G에 대해 가지고 있던 총 217,095,610원의 공사대금 채권이 회생채권으로 최종 확정되었습니다. 이는 회생 절차에서 채무자 측의 이의에도 불구하고 채권자가 채권의 존재를 성공적으로 입증한 사례입니다.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170조 제3항: 이 조항은 회생채권에 대해 이의가 제기된 경우, 법원이 해당 채권의 존재 여부와 금액을 조사하고 확정하는 절차를 규정합니다. 채무자나 법률상관리인이 채권의 전부 또는 일부를 인정하지 않을 때, 채권자는 법원에 '회생채권조사확정재판'을 신청하여 자신의 채권이 정당함을 증명해야 합니다. 법원은 제출된 증거와 심리 내용을 바탕으로 채권의 유무를 판단하며, 본 사례에서는 신청인이 법률상관리인의 이의에 맞서 채권의 존재를 성공적으로 소명하여 법원으로부터 인정을 받았습니다.
회생 절차 중인 회사에 대한 채권이 있다면, 정확한 금액으로 회생채권을 법원에 신고해야 합니다. 만약 채무자 측에서 채권에 대해 이의를 제기할 경우, 채권의 존재와 금액을 입증할 수 있는 계약서, 계산서, 정산 서류 등 충분한 증거 자료를 철저히 준비해야 합니다. 이미 채무자 측에서 인정한 채권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확정을 구할 필요가 없으므로, 이의가 제기된 부분에 집중하여 소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