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 분 | 대 상 자 | 채무한도 | 변제방법 | 효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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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파산절차 | 개인채무자 | 채무한도 없음 | 재산의 청산 | 채무의 변제책임 면제 |
개인회생절차 | 개인채무자 | 담보채무 : 최대 15억원 무담보채무 : 최대 10억원 | 변제계획안에 따라 변제 | 변제계획안에 따라 변제 후 잔여 채무면제 |
회생/파산
“개인파산”이란 개인인 채무자가 개인사업 또는 소비활동의 결과 자신의 재산으로 모든 채무를 변제할 수 없는 상태에 빠진 경우 그 채무의 정리를 위해 스스로 파산신청을 하는 경우를 말합니다.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않은 사람은 다음과 같은 공·사법상의 자격 제한을 받게 됩니다.
공법상 건설엔지니어링업자(「건설기술 진흥법」 제27조제2호), 공인노무사(「공인노무사법」 제4조제3호), 공인회계사(「공인회계사법」 제4조제5호), 공무원(「국가공무원법」 제33조제2호), 법무사(「법무사법」 제6조제2호), 변호사(「변호사법」 제5조제9호)등이 될 수 없습니다.
사법상 대리인(「민법」 제127조제2호), 조합원(「민법」 제717조제2호), 후견인(「민법」 제937조), 유언집행자(「민법」 제1098조)등이 될 수 없습니다.
파산선고로 인한 불이익은 채무자 본인에게만 한정됩니다.
<출처 : 서울회생법원 홈페이지>
구 분 | 대 상 자 | 채무한도 | 변제방법 | 효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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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파산절차 | 개인채무자 | 채무한도 없음 | 재산의 청산 | 채무의 변제책임 면제 |
개인회생절차 | 개인채무자 | 담보채무 : 최대 15억원 무담보채무 : 최대 10억원 | 변제계획안에 따라 변제 | 변제계획안에 따라 변제 후 잔여 채무면제 |
개인파산절차와 개인회생절차의 비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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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개인파산절차는 개인회생절차와 어떤 차이가 있나요? A. 파산은 원칙적으로 채무자의 재산을 환가해 변제하는 절차이고, 파산절차가 종결되면 면책을 신청해 채무를 변제할 책임을 면제받을 수 있는 제도로서, 채무를 장래 일반적·계속적으로 변제할 수 없는 사람들이 이용하는 제도입니다. 그러나 개인회생제도는 채무자에게 일정한 수입이 있는 것을 전제로 채무자가 원칙적으로 5년 이내의 기간 동안 원금의 일부를 변제하면 나머지를 면책받을 수 있는 제도라는 점에서 차이가 있습니다. |
<출처 : 서울회생법원 홈페이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