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생/파산
원고 A 주식회사는 채무자 C 주식회사의 회생절차 개시로 인해 공사도급 승계계약이 해지되자, 지체상금과 후속업체 공사비 증가에 따른 손해배상 채권을 신고했습니다. 하지만 서울회생법원에서는 원고의 회생채권이 존재하지 않는다고 결정했고, 이에 원고는 이의의 소를 제기했습니다. 법원은 지체상금채권 663,884,688원은 인정했으나, 후속업체 공사비 증가에 따른 손해배상채권은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원고 A 주식회사는 대구 수성구에서 진행되는 공동주택 신축 사업의 공사도급인 지위를 채무자 C 주식회사로부터 승계했습니다. 그러나 채무자 C 주식회사가 2023년 2월 6일 회생절차 개시 결정을 받았고, 같은 해 3월 21일 채무자의 관리인이 이 사건 공사도급 승계계약의 해지를 통보했습니다. 이에 원고는 공사도급 승계계약 해지에 따른 손해배상채권 등 총 41,444,422,057원을 회생채권으로 신고했지만, 채무자 관리인이 이의를 제기했습니다. 서울회생법원은 원고의 채권이 존재하지 않는다고 결정했고, 이에 원고는 이의의 소를 제기하며 지체상금과 후속 공사비 증가에 따른 손해배상채권을 주장하며 총 4,293,349,582원을 확정해달라고 청구했습니다.
채무자(수급인)의 회생절차 개시로 인한 공사도급 승계계약 해지 시 지체상금채권 발생 여부와 그 금액, 후속업체 공사비 증가분이 채무자의 귀책사유로 인한 손해배상채권으로 인정될 수 있는지 여부, 그리고 손해배상액의 예정인 지체상금의 부당 과다 여부 및 감액 가능성이 이 사건의 주요 쟁점이었습니다.
서울회생법원의 '원고의 채무자에 대한 회생채권은 존재하지 아니함' 결정(2023회확609)을 변경하여, 원고의 채무자 C 주식회사에 대한 회생채권은 663,884,688원임을 확정했습니다. 소송비용은 원고가 80%, 피고가 20% 부담하도록 결정했습니다.
원고는 채무자의 회생절차로 인한 공사도급계약 해지에 따른 지체상금채권 중 일부(663,884,688원)를 인정받았으나, 후속업체 공사비 증가에 따른 손해배상채권은 인과관계 부족으로 인정받지 못했습니다. 이는 채무자의 회생절차 개시라는 특수한 상황과 함께 공사비 증가의 구체적 원인 입증의 어려움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결과입니다.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119조는 채무자 회생절차 중 쌍방 미이행 쌍무계약의 처리와 관련한 규정으로, 채무자의 관리인은 상대방에게 계약을 해지할 것인지 이행을 선택할 것인지를 결정하여 통보할 수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채무자 관리인이 공사도급 승계계약의 해지를 통보했으며, 이는 법률에 따른 적법한 절차였습니다. 민법 제398조에 따른 지체상금 약정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손해배상액의 예정으로 보며, 법원은 부당하게 과다한 경우 이를 감액할 수 있습니다. 이 판례에서는 채무자의 회생절차 개시라는 예기치 못한 상황과 그 후의 협조 등을 고려하여 약정된 지체상금을 70%인 663,884,688원으로 감액했습니다. 또한, 민법 제393조에 따른 손해배상의 범위와 인과관계 원칙에 따라,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은 통상의 손해를 한도로 합니다. 특별한 사정으로 인한 손해는 채무자가 그 사정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때에만 배상 책임이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 후속업체 공사비 증가분은 물가상승 등 채무자의 귀책사유로 볼 수 없는 원인이 기여했을 가능성이 있다고 보아 채무자의 귀책사유와 상당인과관계가 있는 손해로 인정되지 않았습니다.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측에서 증가된 비용이 채무자의 계약 위반으로 인해 발생했음을 합리적인 범위 내에서 입증해야 합니다.
채무자의 회생절차 개시로 계약이 해지될 경우, 발생한 채권은 회생법원에 신속하고 정확하게 신고해야 합니다. 이의가 제기되면 채권조사확정재판 또는 이의의 소를 통해 확정해야 합니다. 공사 지연으로 인한 지체상금은 약정 준공일 다음날부터 발생하며, 종기는 도급인이 다른 업자에게 의뢰하여 같은 건물을 완공할 수 있었던 시점으로 판단되므로, 계약 해지 시점이나 실제 완공 시점과 다를 수 있다는 점을 유의해야 합니다. 지체상금 약정은 손해배상액의 예정으로 보며, 그 금액이 부당하게 과다하다고 판단될 경우 법원에서 감액될 수 있습니다. 특히 채무자의 회생절차 개시와 같은 예상치 못한 급작스러운 사유나 협조적 태도 등 여러 사정이 고려될 수 있습니다. 당초 시공사의 공사 중단으로 인해 다른 업체를 통해 공사를 재개할 때 공사비가 증가했다면, 증가된 비용 중 합리적인 범위 내의 비용은 손해배상으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물가 변동 등 채무자의 귀책사유로 볼 수 없는 원인으로 공사비가 증가한 경우에는 손해배상으로 인정되기 어렵습니다. 증가된 공사비가 채무자의 귀책사유와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는 손해임을 주장하는 당사자는 그 원인과 합리적인 범위를 구체적으로 입증해야 합니다. 단순히 공사비가 증가했다는 사실만으로는 부족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