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생/파산
개인채무자는 파산신청과 동시에 면책신청을 합니다. 파산신청인은 신청서와 함께 진술서, 채권자목록, 재산목록, 수입 및 지출에 관한 목록 등의 첨부서류를 함께 제출해야 합니다.
채무자가 파산신청을 한 경우에는 채무자가 반대의 의사표시를 한 경우를 제외하고, 신청과 동시에 면책신청을 한 것으로 봅니다(「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556조제3항).
개인채무자는 파산신청과 동시에 면책신청을 합니다.
파산·면책 동시신청의 장점
파산 및 면책 신청서류를 같은 날, 동시에 신청함으로써 개별신청 시 드는 서류 작성의 번거로움도 덜 수 있고, 나아가 개별신청보다 더 신속하게 절차가 진행되는 등 여러 가지로 채무자에게 유리합니다(출처: 개인파산 및 면책동시신청 안내문 참조).
개인파산·면책 신청서에는 다음 사항이 기재되어야 합니다(「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302조제1항).
채무자의 성명·주민등록번호 및 주소
신청 취지
신청 원인
개인파산·면책 신청 시 다음 서류를 첨부해야 합니다(「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302조제2항 본문 및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규칙」 제72조제1항제1호).
채권자목록
재산목록
채무자의 수입 및 지출에 관한 목록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등본, 진술서, 그 밖의 소명자료
다만, 신청과 동시에 첨부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사유를 소명하고 그 후에 지체 없이 제출해야 합니다(「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302조제2항 단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