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2024학년도 전국 의과대학 입학정원 2,000명 증원 결정과 관련하여, 의과대학 교수, 전공의, 재학생, 그리고 의대 입학 희망자들이 보건복지부장관과 교육부장관의 증원 결정의 효력을 정지해달라고 신청했으나, 법원은 신청인들에게 법률상 이익이 없다고 보아 신청을 모두 각하했습니다.
보건복지부장관은 2023년 10월 26일 '2025학년도 의과대학 입학정원 확대 등 추진 방안'을 발표했고, 2024년 2월 6일에는 2035년까지 의사 10,000명 부족을 예상하며 2025학년도부터 의과대학 정원을 현재 3,058명에서 5,058명으로 2,000명 증원한다고 발표했습니다. 이후 교육부장관은 2024년 2월 22일 각 대학에 2025학년도 의대 정원 조정 신청을 안내했으며, 2024년 3월 20일에는 전체 의대 정원 2,000명 증원 및 대학별 배정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이에 대해 의과대학 교수, 전공의, 재학생, 그리고 의대 입학 희망자들은 이 증원 결정으로 인해 자신들의 법률상 이익이 침해된다며 법원에 증원 결정의 효력을 정지해달라는 신청을 제기했습니다.
정부의 의과대학 입학정원 증원 결정에 대해 의대 교수, 전공의, 재학생, 그리고 의대 입학 희망자들이 이 결정의 효력을 정지해달라고 신청할 수 있는 법률적 자격(신청인 적격)이 있는지 여부가 핵심 쟁점이었습니다.
법원은 이 사건 증원 결정의 직접적인 상대방은 각 의과대학의 장이며, 신청인들은 직접적인 당사자가 아닌 제3자에 불과하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관련 법규인 고등교육법 및 시행령 등은 의대 정원 결정 시 교수, 전공의, 재학생, 수험생 등의 이익을 직접적으로 보호하는 규정을 두고 있지 않다고 보았습니다. 따라서 신청인들이 주장하는 양질의 교육 기회, 수련 기회, 안정적인 정보 제공 등의 이익은 간접적이고 사실상의 이해관계에 불과하거나 일반 국민이 공통으로 가지는 추상적인 이익에 해당한다고 보아, 법률상 보호되는 이익이 없으므로 신청인 적격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단하며 신청을 모두 각하했습니다.
법원은 의과대학 정원 증원 결정의 효력 정지를 신청한 교수, 전공의, 재학생, 그리고 입학 희망자들이 해당 처분의 취소를 구할 법률상 이익이 없다고 보아, 이들의 신청을 모두 부적법하다고 판단하여 각하했습니다.
행정소송법 제23조 제2항 (집행정지 요건): 이 조항은 행정처분으로 인해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을 때, 법원이 임시로 그 처분의 효력이나 집행을 정지할 수 있도록 합니다. 하지만 단순히 처분의 효력을 멈추는 것이 아니라, 본안 소송(이 사건에서는 증원 결정 취소 소송) 자체가 적법하게 제기될 수 있는 경우에만 적용될 수 있는 임시적인 구제 수단입니다. 즉, 본안 소송에서 원고가 승소할 가능성이 있어야 한다는 전제 조건이 따릅니다. 행정소송법 제12조 (취소소송의 원고적격): 이 조항은 행정처분을 취소해달라고 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 사람의 자격, 즉 '법률상 이익'이 있는 자로 한정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법률상 이익'이란 해당 행정처분이 취소됨으로써 직접적이고 구체적으로 이득을 얻는 사람을 의미합니다. 단순히 간접적이거나 사실적인 이해관계, 또는 공익 보호의 결과로 일반 국민 모두가 공통으로 가지는 추상적인 이익은 '법률상 이익'으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의대 정원 증원 결정의 직접적인 상대방이 각 대학의 장이므로, 교수, 전공의, 재학생, 수험생 등은 '법률상 보호되는 이익'을 가진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되었습니다. 이는 해당 처분의 근거 법규인 고등교육법 등이 이들 신청인들의 개별적, 직접적 이익을 보호하기 위한 규정을 두고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행정처분에 대한 소송을 제기할 때는 해당 처분으로 인해 자신의 '법률상 보호되는 이익'이 직접적으로 침해되었는지를 신중하게 검토해야 합니다. 단순히 간접적이거나 사실적인 이해관계, 또는 일반적인 공익적 관심만으로는 소송을 제기할 법률적 자격(원고적격)이 인정되기 어렵습니다. 특정 행정처분의 직접 상대방이 아니라면, 그 처분의 근거 법규나 관련 법규가 자신과 같은 제3자의 이익을 명시적으로 보호하고 있는지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 사건처럼 의대 정원 증원과 같이 일반적인 정책 결정의 경우, 그 결정으로 인해 파생되는 간접적인 영향보다는 법률이 특별히 보호하는 개별적이고 직접적인 이익이 있어야만 소송의 당사자가 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