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행정
정부가 발표한 의과대학 입학정원 2,000명 증원 결정에 대해 전공의가 취소 소송과 함께 집행정지를 신청하였으나 법원은 전공의에게 직접적이고 구체적인 법률상 이익이 없으므로 신청인 적격이 없다고 보아 신청을 각하한 사건입니다. 법원은 의과대학 입학정원 증원 결정의 직접적인 상대방은 각 대학의 장이며 전공의의 교육 환경 악화 우려나 경제적 피해는 간접적이고 사실적인 이해관계에 불과하다고 판단했습니다.
보건복지부장관은 2023년 10월 26일 필수의료혁신 전략의 일환으로 의사 인력 확보를 위해 2025학년도 의과대학 입학정원 확대 방안을 제시하고, 2024년 2월 6일 2025학년도부터 의과대학 정원을 2,000명 증원하여 현재 3,058명에서 5,058명으로 확대한다고 발표했습니다. 이어 교육부장관은 2024년 2월 22일 각 대학에 입학정원 조정 계획(안)을 안내하고, 2024년 3월 20일 전체 의과대학 입학정원 2,000명을 증원하여 대학별로 배정했습니다. 이에 대해 B병원 전공의 A는 이 결정이 헌법과 행정절차법을 위반하고 신뢰보호원칙 및 비례원칙에 위배된다며 취소 소송과 함께 집행정지를 신청했습니다. A는 증원으로 인해 양질의 전문적인 수련 또는 교육을 받지 못하고, 의사 과잉 배출로 경제적 피해를 볼 수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전공의가 정부의 의과대학 입학정원 증원 결정에 대해 집행정지를 신청할 법률상 이익(신청인적격)을 가지고 있는지 여부가 쟁점이 되었습니다. 특히, 해당 결정이 전공의에게 직접적인 법률상 불이익을 주는지, 또는 고등교육법 등 관련 법규가 전공의의 특정 이익을 보호하고 있는지 여부가 중요하게 다루어졌습니다.
법원은 신청인 A가 피신청인들의 의과대학 입학정원 증원 결정에 대해 직접적이고 구체적인 법률상 이익을 가진다고 볼 수 없으므로 신청인 적격이 없다고 판단하여 이 사건 신청을 모두 각하했습니다. 법원은 의대 정원 증원 결정의 직접적인 상대방은 각 대학의 장이며, 전공의로서 양질의 교육을 받을 권리 침해나 경제적 피해 우려는 간접적, 사실적 이해관계에 불과하다고 보았습니다.
전공의 A가 제기한 의과대학 입학정원 증원 결정에 대한 집행정지 신청은 법률상 신청인 적격이 없다는 이유로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이는 행정처분의 취소나 집행정지를 구할 때 당사자가 해당 처분으로 인해 직접적이고 구체적인 법률상 이익을 침해당해야 한다는 원칙을 재확인한 결과입니다.
이 사건은 행정소송법 제12조에서 규정하는 '취소소송은 처분 등의 취소를 구할 법률상 이익이 있는 자가 제기할 수 있다'는 원칙을 중심으로 판단되었습니다. 여기서 '법률상 이익'은 해당 행정처분의 근거 법규 및 관련 법규에 의해 보호되는 개별적, 직접적, 구체적 이익을 의미하며, 간접적이고 사실상의 이해관계만으로는 소송을 제기할 수 없습니다. 법원은 고등교육법 제32조, 같은 법 시행령 제28조 제1항 및 제3항 제2호 가목, 제4항, 고등교육법 제6조 제1항 등을 검토하여, 이들 법규가 대학의 입학정원 결정에 관한 사항을 정할 뿐, 전공의의 특정 이익을 직접적으로 보호하거나, 전공의에게 특정 수준 이상의 교육을 받을 권리를 부여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헌법 제31조 제1항의 교육을 받을 권리도 기회균등을 내용으로 할 뿐, 타인의 교육시설 참여 기회를 제한하거나 자신의 교육 환경이 상대적으로 열악해질 수 있음을 이유로 타인의 참여 기회를 제한할 것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가 아니라고 보았습니다.
정부나 공공기관의 정책 결정이나 행정처분에 이의를 제기하고자 할 때는 자신이 해당 처분의 직접적인 상대방인지, 또는 처분으로 인해 법률상 보호되는 직접적이고 구체적인 이익을 침해당했는지를 명확히 확인해야 합니다. 단순히 간접적이거나 사실상의 이해관계만으로는 소송을 제기하기 어렵습니다. 예를 들어, 특정 제도 변화가 자신의 직업 환경이나 경제적 상황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생각하더라도, 그 영향이 법률이 특별히 보호하고자 하는 이익에 해당하지 않는다면 소송의 당사자 적격이 인정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본 사안에서 법원은 의대 정원 증원 결정의 직접적인 대상은 각 대학의 장이지 전공의가 아니라고 판단하였으며, 전공의의 교육권이나 경제적 이익에 대한 주장은 법률상 보호되는 직접적인 이익으로 보지 않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