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행정
사회복지법인 D가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를 변경하기 위해 서울특별시장에게 정관변경 인가신청을 하였으나, 서울특별시장(피고)이 사회복지법인의 특성, 지도·감독권 이전 문제, 보조금 지원 운영 등을 이유로 신청을 반려했습니다. 이에 법인 D는 반려 처분이 위법하다며 무효 확인 소송을 제기했으나, 법원은 피고의 손을 들어주며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 사건입니다.
사회복지법인 D는 2024년 10월 24일 이사회를 개최하여 재적이사 8명 중 6명의 찬성으로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를 서울특별시에서 광주광역시로 변경하기로 결의했습니다. 이어 2024년 10월 25일 서울특별시장에게 정관변경 인가신청을 했지만, 서울특별시장(피고)은 2024년 12월 6일 다음과 같은 이유로 인가신청을 반려했습니다. 이후 원고는 2024년 12월 17일 서울특별시장의 반려 처분이 무효임을 확인해달라며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사회복지사업법에 정관변경 인가를 거부할 수 있는 명시적인 사유가 없음에도 피고가 인가를 반려한 것이 법률 유보 원칙을 위반한 위법한 처분인지 여부와, 설령 정관변경 인가가 주무관청의 재량행위라 할지라도, 주된 사무소 이전이 사적인 영역의 문제임에도 인가를 반려한 것이 비례의 원칙을 위반하여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위법한 처분인지 여부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법원은 사회복지법인의 정관변경 인가 여부가 주무관청의 정책적 판단에 따른 재량행위에 해당한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사회복지법인의 주된 사무소 이전은 단순히 주소만 바뀌는 것이 아니라, 지도·감독권의 이전을 의미하므로 사실상 새로운 법인 설립과 유사한 성격을 가진다고 판단했습니다. 원고 법인이 서울시로부터 보조금을 지원받아 운영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주된 사무소를 어디에 둘 것인지가 지극히 사적인 영역의 문제라고 보기 어렵다고 보았습니다. 따라서 피고 서울특별시장의 정관변경 인가 반려 처분은 재량권의 범위를 일탈·남용한 것이 아니므로 적법하다고 판단하여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 사회복지사업법 제17조 (정관의 기재사항 및 변경인가): 사회복지법인의 정관에는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가 반드시 포함되어야 하며, 정관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시·도지사의 인가를 받아야 합니다. 이 조항은 정관 변경 시 주무관청의 인가가 필수적임을 명시하고 있으나, 인가 거부 사유를 구체적으로 정하지 않아 인가 여부가 주무관청의 재량에 달려있음을 법원이 해석하는 근거가 됩니다.
● 사회복지사업법 제16조 제1항 (법인의 설립허가): 사회복지법인을 설립하기 위해서는 시·도지사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고 규정합니다. 법원은 주된 사무소 이전이 단순히 주소만 바뀌는 것이 아니라, 관할 지자체의 지도·감독권 이전 및 관련 지원 체계의 변화를 수반하므로, 사실상 새로운 법인 설립과 유사한 성격을 가질 수 있다는 점을 이 조항과 연결하여 주무관청의 재량권 행사를 정당화하는 근거로 사용했습니다.
● 법률 유보 원칙: 행정 작용은 법률에 근거해야 한다는 원칙입니다. 원고는 법률에 정관변경 인가 거부 사유가 명시되지 않았으므로 이 원칙에 위반된다고 주장했지만, 법원은 사회복지사업법의 입법 취지와 사회복지법인의 공공적 성격을 고려하여 주무관청의 재량권을 인정하며 원고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 재량권 일탈·남용 금지의 원칙: 행정청이 법률에 부여된 재량권을 행사할 때 그 한계를 넘어서거나 재량권의 행사가 사회통념상 현저히 타당성을 잃는 경우에는 위법한 것으로 봅니다. 법원은 사회복지법인의 공공성, 지도·감독권의 이전 문제, 보조금 지원의 성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피고의 반려 처분이 재량권의 범위 내에 있다고 판단함으로써 재량권 일탈·남용 주장을 기각했습니다.
사회복지법인이 주된 사무소를 이전하여 정관을 변경하려는 경우, 주무관청의 인가 여부는 폭넓은 재량에 속한다는 점을 이해해야 합니다. 단순히 정관에 기재된 사무소의 소재지만 바꾸는 것을 넘어, 법인의 지도·감독 권한 및 재정 지원 관계의 이전 등 중요한 행정적·정책적 영향을 미친다는 점을 고려해야 합니다. 따라서 주된 사무소를 이전하려는 사회복지법인은 이전하려는 지역의 지자체와의 사전 협의를 통해 이전으로 인한 지역사회 복지체계의 변화나 예산, 민원 발생 등의 문제에 대해 충분히 논의하고 동의를 얻는 것이 중요합니다. 법령에 정관변경 인가 거부 사유가 명시적으로 없더라도, 주무관청은 사회복지사업법의 입법 취지인 사회복지사업의 공정·투명·적정 도모를 위해 정책적 판단에 따라 인가를 거부할 수 있다는 점을 인지해야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