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소프트웨어 개발 회사인 주식회사 A와 그 대표 B는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으로부터 정부지원금을 받아 'E' 과제를 수행했습니다. 이후 공익제보로 특별점검이 이루어져, 과제 참여연구원 F이 실제 연구에 참여했는지 의심되고 F에게 지급된 인건비가 다른 이사 G의 계좌에 입금된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은 이를 정부지원금 부정사용으로 판단하여 주식회사 A와 B에게 3년간의 사업 참여 제한 및 주식회사 A에 대해 16,675,344원의 환수 처분을 내렸습니다. 원고들은 이 처분을 취소해달라고 소송을 제기했으나, 법원은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하며 피고의 처분이 정당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주식회사 A와 대표 B는 중소벤처기업부의 지원사업에 선정되어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과 협약을 맺고 'E' 과제를 수행하며 정부지원금 9,800만 원을 받았습니다. 과제가 완료된 후, 피고는 공익제보를 통해 원고 회사에 대한 특별점검을 실시했습니다. 점검 결과, 과제 참여연구원 F이 과제 기간 동안 연구개발에 실질적으로 참여했는지 여부가 불분명하고 F에게 지급된 인건비가 원고 회사의 이사 G의 계좌에 입금된 사실을 확인했습니다. 이에 피고는 원고들이 출연금을 사용 용도 외로 사용하고 사용명세를 거짓으로 보고했다고 판단하여, 중소기업기술혁신법에 따라 원고들에게 각 3년의 사업 참여 제한과 원고 회사에 16,675,344원의 정부출연금 환수 처분을 내렸습니다. 원고들은 이 처분이 부당하다며 처분 취소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정부 지원금을 받은 중소기업이 사업계획서에 명시된 연구원의 실제 참여 여부가 불분명하고 해당 연구원의 인건비가 다른 용도로 사용된 경우,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이 내린 사업 참여 제한 및 정부 지원금 환수 처분이 적법한지가 핵심 쟁점입니다.
법원은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하고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하도록 결정했습니다.
법원은 피고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장이 원고 주식회사 A와 B에 대해 내린 3년간의 기술혁신 촉진 지원사업 참여 제한 처분과 원고 주식회사 A에 대한 16,675,344원의 정부출연금 환수 처분이 정당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이는 과제 참여연구원 F의 실제 연구 참여가 입증되지 않았고, F에게 지급된 인건비가 용도 외로 사용되었다는 피고의 주장을 인정한 것입니다.
이 사건은 주로 중소기업 기술혁신 촉진법 (이하 '중소기업기술혁신법') 및 관련 시행령을 기반으로 판단되었습니다.
중소기업기술혁신법 제29조 제1항 및 시행령 제19조 제1항 제3호: 피고인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장이 중소벤처기업부장관으로부터 기술혁신 촉진 지원사업에 대한 참여 제한 등의 업무를 위탁받아 수행할 수 있는 법적 근거입니다. 이는 피고가 관련 제재 처분을 내릴 권한이 있음을 명확히 합니다.
중소기업기술혁신법 제31조 제1항 제4호 ('출연금을 사용 용도 외의 용도에 사용하였거나 사용명세를 거짓으로 보고한 경우'): 이 조항은 정부출연금의 부정 사용 또는 허위 보고에 대한 제재의 핵심 근거입니다. 본 사건에서 원고 회사의 참여 연구원 F이 실제 과제에 참여하지 않았음에도 인건비가 지급되었고, 이 인건비가 다른 이사의 계좌로 입금된 정황은 '사용 용도 외의 용도에 사용'되었거나 '사용명세를 거짓으로 보고'한 행위에 해당한다고 법원은 판단했습니다.
중소기업기술혁신법 제32조, 시행령 제20조 제2항 및 [별표 2] 제2호 나목 2) 가): 이 조항들은 출연금의 부정 사용이 확인될 경우 구체적인 제재 조치의 내용과 기준을 정하고 있습니다. 본 사건의 경우, 사용 용도 외 사용 금액이 해당 연도 사업비의 20퍼센트 이하인 경우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이며, 이에 따라 3년간의 참여 제한 및 출연금 환수 처분이 이루어졌습니다.
법리: 정부지원사업의 출연금은 국민의 세금으로 조성된 공공재적 성격을 가집니다. 따라서 출연금의 사용은 관련 법령과 협약에 따라 엄격하게 관리되어야 하며, 사업계획서에 명시된 목적과 용도에 맞게 투명하게 집행되어야 합니다. 참여 연구원의 인건비는 해당 연구원의 실제 과제 기여도에 따라 지급되어야 하며, 실제 참여 없이 인건비를 지급하거나 다른 용도로 유용하는 것은 명백한 부정행위에 해당합니다. 법원은 원고들이 F 연구원의 실질적인 참여와 인건비의 정당한 사용을 충분히 소명하지 못했다고 보아 피고의 제재 처분이 적법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이는 정부지원사업의 건전성과 투명성을 유지하기 위한 중요한 판례가 됩니다.
정부 지원사업에 참여하는 기업과 과제책임자는 다음 사항을 반드시 유의해야 합니다:
사업비 사용의 투명성: 정부지원금은 사업계획서에 명시된 용도에만 엄격히 사용해야 합니다. 인건비, 재료비 등 각 비목별 소요명세에 따라 집행하고, 다른 용도로 자금을 전용하거나 우회하여 사용하는 것은 부정행위로 간주됩니다.
참여 연구원의 실질적 기여: 사업계획서에 등록된 참여 연구원들은 반드시 해당 과제에 실질적으로 참여하여 연구개발에 기여해야 합니다. 단순히 이름만 올려놓거나, 출근 및 참여 여부가 소명되지 않는 경우 인건비 부정 사용으로 판단될 수 있습니다.
철저한 증빙 자료 관리: 모든 사업비 집행 내역과 연구원의 참여를 증명할 수 있는 자료(출근 기록, 연구일지, 회의록, 계좌이체 내역 등)를 정확하고 투명하게 보관해야 합니다. 이는 사후 감사나 특별점검 시 부정사용 의혹을 해소하는 데 결정적인 역할을 합니다.
법규 및 운영 요령 준수: '중소기업 기술혁신 촉진법' 및 관련 시행령, '중소기업기술개발 지원사업 운영요령' 등 관련 법규와 지침을 숙지하고 철저히 준수해야 합니다. 법규 위반 시 참여 제한, 정부출연금 환수 등 강력한 제재를 받을 수 있으며, 이는 기업의 미래 사업 활동에 심각한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