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건축/재개발
A 주식회사가 서울 서초구의 한 상가 재건축 공사를 진행하던 중 인접 아파트 주민들의 민원이 발생했고 서초구청장은 A 주식회사에 공사중지명령을 내렸습니다. A 주식회사는 이 공사중지명령의 취소를 구하는 소송을 제기했으나 소송이 진행되던 중 서초구청장이 직권으로 공사중지명령을 전부 해제함에 따라 원고의 소송상 이익이 사라져 법원은 해당 소를 각하했습니다.
A 주식회사는 2023년 4월 10일 서초구 B 재건축위원회로부터 상가 재건축 공사를 도급받아 기존 상가 지하층 철거 등 공사를 진행했습니다. 2024년 1월 30일 이 공사 현장에 인접한 D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는 공사로 인해 아파트 조경부에 지반침하 및 균열, 지하주차장에 벽면 누수, 가림막 기울어짐 등의 피해가 발생했다며 서초구청장에게 민원을 제기했습니다. 서초구청장은 2024년 1월 31일 현장 점검 후 A 주식회사에 공사중지명령(이 사건 처분)을 내렸고 A 주식회사는 이에 불복하여 이 명령의 취소를 구하는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소송이 진행되던 중 A 주식회사는 안전관리 조치계획서를 제출했고 서초구청장은 2024년 3월 25일 흙막이벽체 및 굴토 공사에 한정하여 공사를 재개하도록 부분 해제했습니다. 이후 2024년 11월 6일 서초구청장은 추가 안전점검 결과 등을 검토하여 이 사건 처분 전부를 직권으로 해제했습니다.
행정청이 내린 공사중지명령에 대한 취소 소송이 진행되던 중 해당 명령이 행정청의 직권으로 전부 해제된 경우 소송을 제기한 측의 '소의 이익'이 소멸하여 소송이 부적법하게 되는지 여부입니다.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피고인 서초구청장이 원고 A 주식회사가 제기한 소송 이후 2024년 3월 25일 공사중지명령을 부분적으로 해제했고 2024년 11월 6일 변론종결 이후 나머지 부분까지 전부 직권으로 해제함으로써 이 사건 공사중지명령이 효력을 상실했습니다. 이에 따라 원고가 더 이상 취소를 구할 행정처분이 존재하지 않아 소송을 통해 보호받을 이익이 없다고 판단하여 법원은 이 사건 소를 부적법하다고 보고 각하했습니다. 다만 소 제기 이후 피고의 직권 취소로 소의 이익이 없어져 각하되는 경우이므로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하도록 했습니다.
행정소송법은 국민의 권리 또는 이익 침해에 대한 구제 절차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행정처분의 취소 소송이 진행되던 중 처분청이 직권으로 해당 처분을 취소하면 그 처분은 효력을 잃게 됩니다. 효력을 잃은 처분을 대상으로 하는 소송은 원칙적으로 '소의 이익'이 소멸하여 부적법하게 됩니다. 이 사건에서 서초구청장이 공사중지명령을 직권으로 완전히 해제했기 때문에 원고는 더 이상 해당 명령의 취소를 구할 이익이 없어져 소송이 각하된 것입니다. 또한 행정소송법 제32조에 따라 소송이 제기된 이후 피고인 행정기관이 처분을 직권으로 취소하여 소의 이익이 없어져 각하되는 경우 소송비용은 원칙적으로 피고가 부담하게 되어 있습니다.
행정기관의 처분에 대한 소송을 진행 중이더라도 행정기관이 스스로 그 처분을 취소하거나 변경할 수 있다는 점을 알아두세요. 만약 행정처분이 소송 중에 직권으로 취소되면 소송을 제기한 당사자는 더 이상 다툴 대상이 없어지므로 '소의 이익'이 소멸하여 법원으로부터 소송이 각하될 수 있습니다. 건설 공사 등으로 인하여 인접 건물이나 주민에게 피해가 발생할 경우 행정기관의 공사중지명령을 받을 수 있으며 이때는 신속하게 안전관리 조치계획을 수립하고 이행하여 공사중지명령의 해제를 요청하는 것이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