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행정
A 주식회사는 다른 두 회사와 함께 오랜 기간 광다중화장치 구매 입찰에서 담합 행위를 저질렀습니다. 하지만 A회사가 공정거래위원회 조사에 적극 협조하여 과징금 등 제재를 면제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조달청장으로부터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았습니다. 뒤이어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A회사에 대해 중소기업자간 경쟁입찰 참여자격 취소 및 6개월의 참여자격 취득제한 처분을 내렸습니다. 법원은 A회사가 공익신고자에 해당하므로 공익신고자 보호법에 따라 처분을 감경 또는 면제할지 검토했어야 한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이미 조달청으로부터 유사한 처분을 받았는데도 이를 고려하지 않고 최고한도로 자격 제한 처분을 내린 것은 재량권을 남용한 것이며, 다른 담합 기업과 달리 A회사에만 처분한 것은 평등원칙에 위배된다고 판단하여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의 처분 모두를 취소했습니다.
A 주식회사는 B, C 주식회사와 함께 2010년 7월부터 2020년 6월까지 한국철도공사, 국가철도공단 등 여러 공공기관이 발주한 광다중화장치 구매 입찰 57건에서 사전에 낙찰예정자, 투찰가격, 이익 배분 등을 합의하여 담합 행위를 저질렀습니다. 이 담합 행위가 공정거래위원회에 적발되었으나, A회사는 공정거래법상 조사협조자로서의 지위가 인정되어 시정조치와 과징금 부과를 면제받았습니다. 그러나 조달청장은 2023년 6월 15일, A회사의 담합 행위를 이유로 국가계약법에 따라 6개월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내렸습니다. 이후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2024년 2월 21일, A회사의 담합 행위가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판로지원법) 위반에 해당한다며 중소기업자간 경쟁입찰 참여자격 취소 및 6개월의 참여자격 취득제한 처분을 내렸습니다. 이에 A회사는 이 처분들이 위법하다고 주장하며 취소를 구하는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이 사건의 주요 쟁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2024년 2월 21일 원고 A회사에 대해 내린 중소기업자간 경쟁입찰 참여자격 취소처분과 6개월의 참여자격 취득제한처분 모두를 취소했습니다.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하도록 했습니다.
법원은 A회사가 담합 행위에도 불구하고 공정거래위원회 조사에 적극 협조하여 공익신고자 보호법상 '공익신고등'을 한 자로 인정했습니다. 이에 따라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A회사에 대한 처분 시 공익신고자 보호법의 취지에 따라 감경 또는 면제 여부를 검토했어야 하지만 이를 누락하여 위법하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A회사가 이미 조달청으로부터 6개월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이를 고려하지 않고 판로지원법 시행규칙이 정한 최고 한도인 6개월의 참여자격 취득제한 처분을 내린 것은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것으로 보았습니다. 특히 다른 담합 가담 기업인 B회사에는 제한 처분을 면제하면서 A회사에만 최고한도 처분을 한 것은 합리적 이유 없이 차별한 것으로 평등원칙에도 위배된다고 보아,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의 모든 처분을 취소했습니다.
이 판례에서 중요하게 다루어진 법률 및 법리는 다음과 같습니다.
유사한 문제 상황에 처했을 때 다음 사항들을 참고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