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행정
이 사건은 원고가 서울특별시 D구청장으로 취임한 후, 공직자윤리법에 따라 본인과 가족의 재산을 등록하고 피고에게 보유 주식의 직무관련성 여부를 심사 요청한 데서 시작됩니다. 피고는 원고가 보유한 주식회사 B와 주식회사 C의 주식이 직무관련성이 있다고 판단하여 매각 또는 백지신탁을 명령했습니다. 원고는 해당 주식들이 비상장 주식이며, 구청장 직무와 관련이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판사는 공직자윤리법에 따라 주식의 직무관련성을 판단할 때, 주식 관련 정보에 접근 가능성과 영향력 행사 가능성을 기준으로 해야 한다고 설명했습니다. 원고가 D구청장으로서 D구의 사무를 총괄하고, 출판문화 및 미디어 관련 업무를 관장하는 점, 원고와 가족이 해당 회사들의 주식을 소유하고 경영에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점 등을 고려하여, 원고의 직무와 주식 간의 관련성을 인정했습니다. 따라서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고, 주식을 매각하거나 백지신탁하도록 한 피고의 처분이 적법하다고 판결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