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교통범죄 · 행정
원고 A는 2024년 6월 26일 혈중알코올농도 0.21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이륜자동차를 운전하다 적발되었습니다. 이에 피고 서울특별시경찰청장은 도로교통법에 따라 원고의 제1종 보통운전면허를 취소하는 처분을 내렸습니다. 원고는 면허 취소 처분에 불복하여 행정심판을 청구했으나 기각되었고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원고는 음주운전 거리가 1m로 짧았고 음주운전 전력이 없으며 요양보호사로서 운전면허가 꼭 필요하고 모친 부양에 어려움이 생긴다는 점을 들어 면허 취소 처분이 재량권 남용에 해당한다고 주장했지만 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고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원고 A는 밤늦게 오토바이를 길가에 세워두고 저녁 식사를 하러 갔다가 오토바이가 학교 학생들의 통행에 방해가 될까 염려되어 주차 위치를 옮기던 중 넘어져 단속되었습니다. 이때 혈중알코올농도는 0.214%로 매우 높게 측정되었고 결국 운전면허 취소 처분을 받았습니다. 원고는 오토바이를 1m 정도만 움직였고 과거 음주운전 전력이 없으며 요양보호사로 일하며 모친을 부양해야 하기에 면허가 반드시 필요하다는 점을 들어 선처를 호소했지만 행정기관과 행정심판위원회, 그리고 법원 모두 원고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아 운전면허 취소 처분이 유지되면서 발생한 상황입니다.
혈중알코올농도 0.214%의 음주운전으로 인한 운전면허 취소 처분이 원고의 개인적인 사정을 고려했을 때 지나치게 가혹하여 행정청의 재량권을 일탈·남용하여 위법한지에 대한 여부.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고 피고 서울특별시경찰청장이 원고에게 내린 제1종 보통운전면허 취소 처분은 적법하다고 판결했습니다.
법원은 원고의 음주운전 당시 혈중알코올농도가 0.214%로 매우 높았고 도로교통법 시행규칙에 따른 운전면허 취소 기준에 부합하는 점을 지적했습니다. 또한 운전을 해야 할 부득이한 사정이 있었다고 보기도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음주운전으로 인한 교통사고의 위험성과 공익상의 필요가 원고의 개인적인 어려움보다 크다고 보았으며 운전면허 취소 처분은 결격기간 1년 경과 후 다시 운전자격을 취득할 수 있는 한시적인 제재임을 강조하며 재량권 일탈·남용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결론 내렸습니다.
도로교통법 제93조 제1항 제1호: 이 법규는 운전면허를 받은 사람이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 등을 운전했을 때 지방경찰청장이 운전면허를 취소하거나 1년 이내의 범위에서 정지시킬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본 사건에서 원고는 혈중알코올농도 0.214%의 음주 상태로 이륜자동차를 운전했으므로 이 조항에 따라 면허 취소 처분을 받았습니다.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제91조 제1항 [별표28] (운전면허 취소·정지처분 기준): 이 시행규칙은 도로교통법 제93조에 따른 운전면허 취소·정지처분에 대한 세부적인 기준을 정하고 있습니다. 법원은 이 기준이 행정청 내부의 사무처리준칙이므로 대외적으로 국민이나 법원을 직접 구속하는 효력은 없지만, 이 기준이 헌법이나 법률에 어긋나지 않거나 기준에 따른 처분이 현저히 부당하지 않는 한, 그 처분을 재량권의 범위를 일탈하거나 남용한 것으로 섣불리 판단해서는 안 된다는 입장을 취하고 있습니다. 재량권 일탈·남용 판단 기준: 행정청이 법에서 부여된 재량권을 행사할 때 그 범위(일탈)를 넘어서거나 목적(남용)에 어긋나게 사용하면 위법한 처분이 됩니다. 그러나 본 판례에서는 원고의 혈중알코올농도가 매우 높았고 음주운전으로 인한 사회적 위험성이 크다는 공익적 필요를 중대하게 보아 원고의 개인적인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면허 취소 처분이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것으로 볼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음주 상태에서는 단 1m라도 운전대를 잡거나 오토바이를 움직이는 것은 음주운전에 해당하며 혈중알코올농도 수치에 따라 엄중한 처벌을 받게 됩니다. 주차 위치 변경이나 짧은 거리 운행 등 '부득이한 사정'이라고 주장하더라도 혈중알코올농도가 높으면 감경 사유로 인정받기 어렵습니다. 직업상 운전면허가 필수적이거나 가족 부양 등 개인적인 어려움이 크더라도 음주운전으로 인한 공익적 피해와 심각성을 고려할 때 면허 취소 처분이 유지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운전면허 취소는 영구 박탈이 아니라 일정 기간(대부분의 경우 1년)이 지나면 다시 면허를 취득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지는 한시적인 제재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