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행정
원고 A씨가 법무부장관의 출국금지 기간 연장 처분이 부당하다며 처분 취소 소송을 제기했으나, 법무부장관이 이미 해당 출국금지 처분을 직권으로 취소한 사실이 확인되어 재판부가 소송을 각하한 사건입니다.
원고 A씨는 관련 형사사건(서울동부지방법원 2023노1715호)이 진행 중이라는 이유로 법무부장관으로부터 2024년 10월 11일부터 2025년 4월 9일까지의 출국금지 기간 연장 처분을 받았습니다. A씨는 자신이 형사처벌을 면하기 위해 해외로 도피할 우려가 없는 등의 사정을 들어 이 처분이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위법한 처분이라고 주장하며 출국금지 처분 취소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법무부장관이 내린 출국금지 기간 연장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송에서, 해당 처분이 이미 직권으로 취소되어 존재하지 않는 경우 소송이 적법한지 여부가 문제되었습니다.
법원은 이 사건 소송의 대상이 되는 출국금지 기간 연장 처분이 이미 피고인 법무부장관에 의해 직권으로 취소되어 존재하지 않으므로, 더 이상 취소를 구할 대상이 없어 소송이 부적법하다고 판단하여 소송을 각하했습니다. 다만, 소송비용은 피고인 법무부장관이 부담하도록 결정했습니다.
원고 A씨는 출국금지 기간 연장 처분 취소 소송을 제기했지만, 이미 해당 처분이 취소된 상태였기 때문에 소송은 각하되었습니다. 소송비용은 법무부장관이 부담하게 되었습니다.
행정소송법 제32조 (소송비용): 이 조항은 소송에서 패소한 당사자가 소송비용을 부담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면서도,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다른 당사자가 부담하게 할 수 있음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원고의 소송이 각하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출국금지 처분이 피고인 법무부장관에 의해 직권으로 취소되어 소송 자체가 무의미해진 상황이었기 때문에, 법원은 행정소송법 제32조를 적용하여 소송비용을 피고인 법무부장관이 부담하도록 판단했습니다. 이는 행정청의 처분으로 인해 불필요한 소송이 발생했거나 소송의 진행에 영향을 미쳤을 경우에 소송비용을 행정청에 부담시킬 수 있다는 원칙을 보여주는 사례입니다.
행정처분 취소 소송을 제기하기 전에는 반드시 소송 대상이 되는 처분이 현재 유효하게 존재하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만약 소송 도중에 행정청이 해당 처분을 스스로 취소한 경우, 더 이상 소송을 통해 취소를 구할 대상이 없어 소송이 각하될 수 있습니다. 소송이 각하되더라도, 행정소송법에 따라 소송비용은 패소한 당사자(이 경우 처분을 취소했음에도 소송이 제기되게 한 피고)가 부담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