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행정
원고는 건설 현장에서 덤프트럭 운전 및 발파 보조 업무를 약 8년간 수행하며 소음에 노출되어 양측 감각신경성 난청 진단을 받았습니다. 이에 근로복지공단에 장해급여를 청구했으나, 공단은 소음 노출 기준에 미달하고 업무 관련성이 낮다는 이유로 부지급 처분을 내렸습니다. 법원은 원고가 지속적으로 상당한 소음에 노출되었으며, 업무와 난청 사이에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다고 판단하여 공단의 처분을 취소했습니다.
원고는 1992년부터 약 8년간 건설 현장에서 덤프트럭 운전 및 발파 보조 업무를 하며 착암기 소음과 발파 소음 등 고강도 소음에 장기간 노출되었다고 주장했습니다. 2022년 양측 감각신경성 난청 진단을 받은 후 근로복지공단에 장해급여를 신청했으나, 공단은 원고의 소음 노출이 85데시벨 이상 3년 이상이라는 기준에 미달하며 80데시벨 이상 노출되었더라도 업무 관련성이 낮다는 의학적 소견을 바탕으로 장해급여 지급을 거부했습니다. 원고는 실제 노출 소음이 85데시벨 이상이었으며 업무와 상병 간의 인과관계가 있다고 주장하며 처분 취소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근로자의 소음 노출 정도 및 기간이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소음성 난청 인정 기준을 충족하는지 여부 그리고 소음성 난청과 업무 사이에 상당한 인과관계가 인정될 수 있는지 여부입니다.
피고인 근로복지공단이 원고에게 내린 장해급여 부지급 처분을 취소하고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하도록 판결했습니다.
법원은 원고가 소음이 심한 사업장에서 장기간 지속적으로 상당한 수준의 소음에 노출되었고 이로 인해 발생한 소음성 난청이 나이에 따른 난청과 함께 현재의 난청 상태에 이르렀다고 보았습니다. 따라서 원고의 난청과 업무 사이에 인과관계가 충분히 인정되므로 근로복지공단의 장해급여 부지급 처분은 위법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 제5항 (업무상 재해의 인정 기준): 이 조항은 업무상 재해의 구체적인 인정 기준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위임하고 있습니다. 이는 근로자가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질병이나 부상에 대해 보호받을 수 있는 법적 근거를 제공합니다.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34조 제3항 [별표3] 제7호 차목 (소음성 난청의 업무상 질병 인정 기준): 이 규정은 소음성 난청을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받기 위한 구체적인 요건을 제시합니다. 주요 요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소음성 난청으로 산업재해 인정을 받으려면 85데시벨 이상의 소음에 3년 이상 노출되었다는 증거를 확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근무 당시의 작업 환경, 사용 장비의 소음 수준, 하루 평균 소음 노출 시간 등 구체적인 작업 내용을 상세히 기록하고 증명할 자료를 준비해야 합니다. 본인의 청력 상태를 정기적으로 검사하고 관련 진료기록을 보관하는 것이 좋습니다. 여러 병원의 진단 결과를 확보하면 더욱 객관적인 자료가 될 수 있습니다. 공단의 기준에 미달하는 소음 노출 수치라도 다른 증거와 함께 업무 관련성을 종합적으로 입증하면 산재 인정을 받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84.9데시벨처럼 기준치에 근접하는 경우에도 인과관계가 인정될 수 있습니다. 노인성 난청과 같은 다른 원인으로 인한 난청이 있더라도 업무상 소음 노출이 난청을 악화시켰거나 복합적으로 작용했다면 업무 관련성이 인정될 수 있으므로 의료 기록을 철저히 준비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