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1989년부터 부동산 일부를 명의신탁했던 원고가 부동산실명법 시행 후 주어진 유예기간 내에 실명등기를 하지 않아, 피고 마포구청장으로부터 6천8백여만 원의 과징금을 부과받자 이에 불복하여 취소를 구했으나 법원은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고 과징금 부과가 적법하다고 판단한 사건입니다.
원고 A는 1989년 서울시 마포구의 토지 및 건물을 매수하고 일부 지분(토지 7/10, 건물 1/10)을 C 명의로 등기하는 명의신탁 약정을 체결했습니다. 이후 2021년 건물은 멸실되고, C 명의의 토지 지분 중 일부는 원고에게 이전되었으나, 여전히 C 명의의 토지 공유지분 9.7375/100이 남아 있었습니다. 피고 마포구청장은 2023년 4월 17일 원고에게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부동산실명법) 위반을 이유로 68,498,740원의 과징금을 부과했습니다. 원고는 과징금 부과 사전통지 후 증액된 과징금이 부과되었을 뿐만 아니라, 명의신탁 약정 체결 시점과 공과금 납부 내역 등을 고려할 때 조세 포탈이나 법령 제한 회피 목적이 없었으므로 과징금 감경 사유가 인정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며 과징금 처분 취소를 요구했습니다.
이 사건의 핵심 쟁점은 피고 마포구청장이 원고에게 부과한 과징금 처분이 적법한지 그리고 원고가 주장하는 과징금 감경 사유(조세 포탈 또는 법령 회피 목적 없음)가 인정되는지에 대한 여부였습니다.
법원은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고, 피고 마포구청장의 과징금 부과 처분이 적법하다고 판결했습니다.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하도록 했습니다.
법원은 이 사건 명의신탁 약정이 부동산실명법 시행 전 이루어졌더라도 법에서 정한 3년의 유예기간 내에 실명등기를 하지 않았다면 과징금 부과 대상이 된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과징금 감경 사유인 '조세 포탈 또는 법령에 의한 제한 회피 목적이 아닌 경우'에 해당한다는 점은 명의신탁자가 증명해야 하는데, 원고가 이를 입증하지 못했고, 장기간 소유권이전등기를 이행하지 않아 취득세 등을 미룰 수 있었던 점을 고려할 때 조세 포탈 목적이 없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이 사건은 주로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이하 부동산실명법)'과 관련 시행령이 적용되었습니다.
만약 오래전에 타인 명의로 부동산을 등기(명의신탁)한 경험이 있다면 부동산실명법 위반으로 과징금이 부과될 수 있다는 점을 유의해야 합니다.
부동산실명법은 1995년 7월 1일부터 시행되었으며, 그 전에 이루어진 명의신탁 약정이라도 3년의 유예기간(1998년 6월 30일까지) 내에 실명등기를 하지 않았다면 과징금 부과 대상이 됩니다.
과징금 감경 사유(조세 포탈이나 법령에 의한 제한을 회피할 목적이 아닐 때 과징금의 50% 감경)가 인정되려면, 명의신탁을 한 본인이 그러한 목적이 없었음을 적극적으로 증명해야 합니다. 단순히 오랜 기간 명의신탁이 유지되었다는 사실만으로는 감경 사유가 자동으로 인정되지 않으며, 오히려 장기간 실명 전환을 미룬 것이 세금 회피 목적으로 해석될 수도 있습니다.
과징금 산정 과정에서 금액이 변경될 수 있으므로, 행정기관으로부터 과징금 부과 관련 통지를 받으면 내용을 꼼꼼히 확인하고 불명확한 부분은 질의하여 정확한 산출 근거를 파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