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노동조합 위원장으로서 전임 근로시간면제자로 활동하던 근로자가 회사로부터 매우 낮은 인사평가를 받고, 이후 현업 업무 수행이 필요한 팀장 직책으로 인사발령된 사건입니다. 법원은 이 두 가지 행위 모두 노동조합 활동을 위축시키려는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여 회사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참가인 근로자 C는 2000년경 원고 회사에 입사하여 2012년부터 B 노동조합 위원장으로 활동했으며, 2021년 5월경부터는 풀타임 근로시간면제자로 근무했습니다. 2022년 인사평가에서 C는 100점 만점 중 5.2점이라는 매우 낮은 점수를 받게 되었고, 이로 인해 성과급 등에서 불이익을 입을 상황에 처했습니다. 이후 참가인 노동조합이 2023년에도 C가 풀타임 근로시간면제자로 활동할 것임을 회사에 통보하자, 회사는 2023년 4월 28일 기술2팀 팀원이던 C를 기술2팀장으로 인사발령했습니다. C는 이 발령이 현업 복귀를 요구하는 것인지 문의했고, 대표이사로부터 '함께 일하기를 희망한다'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이에 참가인들은 인사평가와 인사발령 모두 부당노동행위라며 구제신청을 제기했고, 서울지방노동위원회와 중앙노동위원회는 모두 참가인들의 신청을 인용했습니다. 회사는 중앙노동위원회의 재심판정에 불복하여 이 사건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노동조합 위원장에게 내려진 저조한 인사평가가 노동조합 활동을 이유로 한 불이익 취급 또는 지배·개입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 그리고 전임 근로시간면제자에게 현업 복귀를 강제하는 듯한 인사발령이 지배·개입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입니다.
법원은 중앙노동위원회의 재심판정이 적법하다고 보아 원고(회사)의 청구를 기각하고, 이 사건 인사평가와 인사발령 모두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고 최종적으로 판단했습니다.
재판부는 회사가 노동조합 위원장인 근로시간면제자를 상대로 낮은 인사평가를 하고 현업 복귀를 강제하는 인사발령을 한 것은 노동조합 활동을 위축시키려는 의도가 있는 부당노동행위라고 판단한 중앙노동위원회의 결정을 지지하며 회사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소송 비용은 모두 원고인 회사가 부담하게 됩니다.
이 사건은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이하 ‘노동조합법’) 제81조 제1항 제1호 및 제4호에서 정한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핵심이었습니다.
1. 노동조합법 제81조 제1항 제1호 (불이익 취급의 부당노동행위): 이 조항은 사용자가 근로자가 노동조합에 가입 또는 가입하려고 하거나 노동조합을 조직하려고 하거나 기타 노동조합의 업무를 위한 정당한 행위를 한 것을 이유로 그 근로자를 해고하거나 불이익을 주는 행위를 금지합니다. 본 사건에서 법원은 풀타임 근로시간면제자로 정당하게 활동하는 노동조합 위원장에게 업무 실적을 반영하는 일반 근로자와 동일한 기준으로 인사평가를 하여 최하위 점수를 부여하고 성과급을 적게 지급한 것은, 노동조합 활동을 이유로 경제적 불이익을 준 '불이익 취급'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고 보았습니다.
2. 노동조합법 제81조 제1항 제4호 (지배·개입의 부당노동행위): 이 조항은 사용자가 노동조합의 조직 또는 운영에 지배하거나 이에 개입하는 행위를 금지합니다. 법원은 노동조합 위원장에게 부당하게 낮은 인사평가를 하여 노동조합 활동을 위축시키려 한 점과, 풀타임 근로시간면제자에게 현업 업무 수행이 필요한 팀장 직책으로 인사발령하여 사실상 노동조합 활동 전념을 어렵게 한 것은 모두 노동조합의 운영에 '지배·개입'하려는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습니다. 특히 인사발령이 외견상 승진처럼 보일지라도, 노동조합 활동을 방해하려는 의사가 있었다면 부당노동행위가 성립할 수 있다는 관련 법리를 적용했습니다 (대법원 1992. 10. 27. 선고 92누9418 판결 등 참조).
관련 법리:
회사는 근로시간면제자의 특성을 고려하여 합리적인 인사평가 기준을 마련해야 합니다. 특히 노동조합 활동에 전념하는 풀타임 근로시간면제자에게 일반 근로자와 동일한 업무 성과 평가 기준을 적용하면 불이익 취급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성과급 등 보상 체계를 설계할 때도 근로시간면제자의 지위를 반영해야 하며, 노사 간의 협의를 통해 자율적으로 기준을 정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외견상 승진이나 보직 변경처럼 보이는 인사발령이라 할지라도, 그 배경에 노동조합 활동을 방해하거나 위축시키려는 의도가 있다면 부당노동행위로 판단될 수 있습니다. 노조 활동을 적극적으로 하는 근로자에 대한 인사발령 시기, 업무 필요성, 기존 활동에 미치는 영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