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우정사업본부 감사관으로 근무하던 한 공무원이 직장 내 성희롱 사건을 처리하는 과정에서 국가공무원법상 성실의무를 위반했다는 이유로 견책 처분을 받았습니다. 이 공무원은 해당 성희롱 사건의 주무 부서는 운영지원과였고 피해자가 명시적으로 추가 조사를 반대했으므로 자신에게 보고 및 조사의 의무가 없었거나 이를 소홀히 한 것이 아니라고 주장했습니다. 또한 다른 관련자들은 징계받지 않은 상황에서 자신에게만 책임을 물은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며 처분 취소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법원은 관련 규정과 피해자의 의사를 종합적으로 고려했을 때, 감사관에게 직권으로 조사하거나 즉시 상급기관에 보고할 의무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고 필요한 조치를 취한 것으로 판단하여 견책처분이 위법하다고 보았습니다.
원고 A는 2021년 7월 1일부터 2022년 12월 7일까지 B지방우정청 감사관으로 근무했습니다. 2021년 12월 30일 C우체국에서 우체국장이 소속 서무팀장에게 성희롱을 하는 사건이 발생했고, 피해자는 공개 사과를 받고 추가 조사는 원치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했습니다. 원고는 2022년 1월 13일경 이 사건을 인지했으나, 피해자가 조사를 원치 않는다는 이유로 직접 조사 절차를 진행하지 않았습니다. 다만, 원고는 B지방우정청장에게 여러 차례 구두 및 서면 보고를 하고 가해자에 대한 인사 조치를 요청했습니다. 그러나 피해자가 2022년 11월 1일 자살하는 안타까운 상황이 발생하면서 우정사업본부 감사담당관이 관련자들을 조사하게 되었고, 중앙징계위원회는 2023년 4월 21일 원고가 국가공무원법 제56조의 성실의무를 위반했다는 이유로 견책을 의결했으며, 이에 피고는 2023년 5월 15일 원고에게 견책 처분을 내렸습니다.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감사관에게 직장 내 성희롱 사건에 대한 직접적인 조사 및 보고 의무가 있었는지 여부와 피해자가 조사를 반대하는 상황에서 감사관의 조치 미비가 공무원의 성실의무 위반에 해당하는지 여부, 그리고 징계 처분이 비례 및 평등 원칙에 어긋나는지 여부가 핵심 쟁점이었습니다.
피고가 2023년 5월 15일 원고 A에게 내린 견책 처분을 취소하고, 소송 비용은 피고가 부담하도록 결정했습니다.
법원은 성비위 사건의 조사 및 처리 업무는 원칙적으로 운영지원과의 소관이며, 감사 부서에 직접적인 신고가 없었고 피해자가 조사를 명시적으로 반대했던 상황에서 감사관에게 직권으로 조사해야 할 의무가 발생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원고가 사건을 인지했을 때 이미 피해자가 공개 사과를 받고 가해자와 분리되는 등 사건 처리가 일단락된 상태였으므로 '즉시 보고' 의무의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원고는 지방우정청장에게 구두 및 서면으로 사건을 보고하고 가해자에 대한 인사 조치를 요청하는 등 감사관으로서 필요한 조치를 취한 것으로 인정되어, 최종적으로 원고의 행위가 성실의무 위반에 이르지 않아 징계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아 견책처분을 취소했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주로 '국가공무원법 제56조(성실의무)'와 성비위 사건 처리 관련 내부 규정들이 적용되었습니다.
국가공무원법 제56조(성실의무): 모든 공무원은 법령을 준수하며 성실히 직무를 수행해야 할 가장 기본적이고 중요한 의무를 가집니다. 이는 공공의 이익을 최대한 도모하고 불이익을 방지하기 위해 전인격과 양심을 바쳐 직무를 수행해야 한다는 내용을 포함합니다.
우정사업본부 성희롱·성폭력 예방규정 및 관련 매뉴얼: 이 규정에 따르면 성희롱·성폭력 피해 상담과 조사, 처리 업무는 주로 운영지원과 고충상담창구에서 담당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특히, 조사가 진행 중인 사건이라도 피해자가 명시적으로 조사를 반대하면 조사를 중지할 수 있으며, 성희롱·성폭력 사건 조사 여부를 결정할 때는 피해자의 의사가 최대한 존중되어야 한다는 원칙이 강조됩니다.
구 우정사업본부 갑질 및 성비위 조사에 관한 규정: 이 규정은 감사부서의 장이 '성희롱 신고 내용'에 대해 조사자를 지정하여 사실 여부를 지체 없이 조사하도록 규정하고 있었으나, 이는 '신고'의 존재를 전제로 합니다.
우정사업본부 각종 사고보고 등에 관한 규정: 이 규정은 직원의 비위와 같은 '사고' 발생 시 즉시 지휘계통에 따라 서면으로 보고하고, 지연 보고 시 징계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법원은 사고 인지 당시 이미 사건 처리가 종결된 상태였다면 '사고가 발생한 때'에 해당하지 않아 즉시 보고 의무가 적용되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직장 내 성비위 사건이 발생했을 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