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 그룹 산하 G 사업부의 한국법인인 원고가 참가인을 서울사무소 총무로 전보한 것이 부당전보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쟁점이 된 사건. 원고는 경영상 필요에 따라 영업팀을 통합하고, 참가인을 포함한 일부 인원을 다른 부서로 전보할 필요가 있었다고 주장했다. 법원은 원고의 조직개편과 인원선택의 합리성을 인정하고, 참가인에게 발생한 생활상 불이익이 통상 감수할 정도를 벗어나지 않았다고 판단했다. 또한, 원고가 신의칙상 요구되는 협의절차를 어느 정도 준수했다고 보아 원고의 청구를 인용한 판결. - 엘파인드 사건 요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