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행정 · 병역/군법
원고는 육군 장교로 근무 중 2019년 후반기와 2022년 전반기에 '계속복무 부적합 경고'를 받았고, 보직해임 및 근신 징계를 받았습니다. 이후 육군 인사사령관의 회부로 현역복무부적합 조사위원회와 전역심사위원회를 거쳐 2023년 7월 25일 국방부장관으로부터 현역복무부적합 전역처분을 받게 되었습니다. 원고는 이 처분에 대해 절차상 및 실체상 하자가 있다고 주장하며 취소를 구하는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원고는 군 장교로서 복무 중 근무 태만, 허위 보고, 직무 태만 등의 사유로 보직해임 및 근신 처분을 받았고, 두 차례 '계속복무 부적합 경고' 평정을 받았습니다. 이후 현역복무부적합 조사 및 심사 과정을 거쳐 최종적으로 현역복무부적합 전역 처분을 받게 되었고, 이에 불복하여 이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송을 제기하게 되었습니다. 주된 다툼은 전역 처분 과정에서 절차적 정당성이 지켜졌는지 여부였습니다.
현역복무부적합 전역처분이 적법한 절차를 거쳤는지 여부입니다. 특히, 군인사법 시행규칙 제65조에서 규정한 대로 회의 개최 10일 전까지 구체적인 심사 사유를 대상자에게 통보하여 충분한 방어권을 행사할 기회를 주었는지, 통보 내용이 모호하여 대상자가 심사 사유를 정확히 인지하지 못하고 방어권을 제대로 행사하지 못했다면 해당 처분이 절차상 위법한지 여부가 쟁점이 되었습니다.
법원은 국방부장관이 2023년 7월 25일 원고에게 내린 현역복무부적합 전역처분을 취소한다고 판결했습니다. 소송 비용은 피고인 국방부장관이 부담하도록 했습니다.
법원은 현역복무부적합 전역처분 과정에서 군인사법 시행규칙 제65조를 위반한 절차적 하자가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구체적으로, 원고에게 발송된 현역복무부적합 조사대상자 통고서와 전역심사위원회 개최 통고서에 '계속복무 부적합 경고 2회'라는 일반적인 내용만 있을 뿐, 2019년 후반기 평정 등 처분의 구체적인 근거가 되는 시기나 평정 내용이 명확하게 기재되지 않았습니다. 이로 인해 원고는 자신의 방어권을 충분히 행사하지 못하고, 2019년 후반기 평정에 대한 소명 자료나 의견을 제대로 제출하지 못한 채 심사를 받았습니다. 법원은 이러한 절차적 하자가 원고의 방어권 행사에 중대한 지장을 초래했으므로, 처분 자체가 위법하다고 보았으며, 실체적 하자 여부는 별도로 판단할 필요가 없다고 결론 내렸습니다.
군인사법 시행규칙 제65조(현역복무부적합심사 대상자의 방어권 등) 이 조항은 현역복무부적합 조사위원회나 전역심사위원회가 회의를 열기 10일 전까지 심사 대상자에게 회의 일시, 장소, 그리고 구체적인 조사 또는 심사 사유를 알려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는 심사 대상자가 자신을 방어할 충분한 기회를 가질 수 있도록 보장하기 위함입니다. 본 사례에서는 피고가 원고에게 통보한 심사 사유가 '계속복무 부적합 경고 2회'와 같이 포괄적이었고, 특히 2019년 후반기 평정과 같이 구체적인 근거가 되는 내용을 명시하지 않아 원고가 제대로 방어권을 행사하지 못했다고 법원은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구체적인 사유 통보 의무를 위반하여 처분 절차에 하자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군인사법 시행규칙 제56조 제3항 제1호, 제4항 제3호(현역복무 부적합자 기준) 이 조항들은 현역복무부적합자로 판단될 수 있는 구체적인 기준들을 정하고 있습니다. 본 사건에서는 전역심사위원회가 원고를 이 기준에 해당한다고 판단하고 장교로서의 자질이 부족하다는 이유로 전역 의결을 했습니다. 그러나 법원은 절차상 하자를 먼저 인정하여, 이 기준에 원고가 실질적으로 해당하는지 여부는 더 이상 판단하지 않았습니다. 즉, 절차적 정당성이 확보되지 않은 상태에서는 실체적인 사유의 유무를 따질 필요가 없다고 본 것입니다.
군 복무 중 징계를 받거나 계속복무 부적합 경고를 받는 경우, 추후 전역심사 등의 불이익 처분으로 이어질 수 있으므로 평소 복무 태도에 유의해야 합니다. 현역복무부적합 심사 등 인사 불이익 처분을 받게 될 경우, 통보서에 기재된 심사 또는 조사 사유가 불명확하다면 즉시 구체적인 사유를 명확히 알려달라고 요청해야 합니다. 자신에게 불리한 처분을 위한 심사 과정에서는 심사위원회에 참석하여 자신의 입장을 충분히 소명하고, 관련 자료를 적극적으로 제출하여 방어권을 행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통보된 심사 사유와 실제 심사 과정에서 다루어지는 내용이 다르거나, 통보되지 않은 내용이 심사 근거로 활용된다면 이는 절차적 위법을 주장할 수 있는 중요한 근거가 될 수 있습니다. 특히 여러 차례의 평정이나 징계 이력이 복합적으로 작용하여 처분이 이루어지는 경우, 각 이력에 대한 구체적인 소명 준비가 필수적입니다. 불이익 처분 과정에서의 절차적 하자는 처분 취소의 중요한 사유가 될 수 있으므로, 관련 법령 및 규정을 잘 확인하고 자신의 권리를 주장해야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