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 노동
해양경찰공무원이 근무 중 주류 반입 및 음주로 정직 1개월 징계를 받은 사건에서, 징계가 적법하다고 판단하여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 판결
이 사건은 해양경찰공무원인 원고가 근무 중 주류를 반입하고 음주한 사실로 인해 피고로부터 정직 1개월의 징계처분을 받은 사건입니다. 원고는 2022년 8월 함정에 주류를 반입하고 음주한 사실을 인정하였으며, 피고는 이를 성실의무 및 품위유지의무 위반으로 판단하여 징계를 내렸습니다. 원고는 징계가 부당하다고 주장하였으나, 피고는 원고의 행위가 해양경찰의 명예를 실추시켰고, 징계기준에 부합한다고 반박했습니다. 판사는 원고의 행위가 해양경찰공무원으로서의 의무를 심각하게 위반한 것으로 판단하였습니다. 원고의 음주 행위는 언론에 보도되어 해양경찰의 명예를 실추시켰고, 원고가 감찰 과정에서 사실을 부인하여 진상 파악에 장애가 되었다고 보았습니다. 징계기준에 따라 원고의 행위는 정직 이상의 징계가 가능하며, 원고의 복무경력 등을 고려하더라도 징계가 부당하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따라서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고, 징계처분을 유지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수행 변호사
이홍열 변호사
변호사 이홍열 법률사무소 ·
경남 창원시 성산구 창이대로689번길 4-32
경남 창원시 성산구 창이대로689번길 4-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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