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 노동
서울시 지방공무원인 원고 A가 2021년 상반기 승진심사에서 제외된 이후, 법원의 판결로 해당 처분이 위법하다는 최종 확정 판결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서울시가 다시 원고를 승진에서 제외하는 처분들을 연이어 내리자, 원고가 이 새로운 처분들이 기존 확정판결의 기속력에 반한다며 무효 확인 및 취소를 구한 사건입니다. 법원은 원고의 청구 중 일부를 각하하고 나머지는 기각했습니다.
원고 A는 2001년에 공무원으로 임용되어 서울시에서 근무하던 중, 2020년 12월 28일 피고 서울특별시장으로부터 2021년 상반기 ○급 이하 공무원 승진 심사에서 제외되는 처분(선행 처분)을 받았습니다. 원고는 이 처분을 취소해달라는 소송을 제기했고, 법원은 2023년 6월 29일 대법원 판결로 선행 처분이 재량권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남용한 것이므로 위법하다는 확정 판결을 내렸습니다. 이 판결 이후 피고가 승진 임용 절차를 이행하지 않자, 원고는 간접강제를 신청하여 2023년 8월 11일 일부 인용 결정을 받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는 2023년 9월 20일과 2023년 10월 18일에 '2021년 상반기 승진 심사 실시 결과, 원고를 승진 제외 처분함'이라는 내용의 통지(제1 처분 및 제2 처분)를 다시 하였습니다. 이에 원고는 이 재차 이루어진 승진 제외 처분들이 기존 확정 판결의 기속력에 반하여 무효이거나 취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며 이 사건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특히, 제1 처분과 관련하여 법원은 간접강제 결정에서 이 처분이 확정판결의 기속력에 반한다고 판단하기도 했습니다.
이 사건의 핵심 쟁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이전의 확정된 법원 판결(선행 처분 취소)이 행정기관에 부여하는 재처분 의무 및 기속력의 범위와, 피고가 이후 내린 두 차례의 승진 임용 제외 처분(제1 처분, 제2 처분)이 이 기속력에 반하는지 여부입니다. 둘째, 피고의 재차 승진 제외 처분들이 과연 행정소송법상 취소소송이나 무효확인소송의 대상이 되는 적법한 처분으로 볼 수 있는지, 그리고 원고의 청구가 소송 요건을 갖추었는지에 대한 판단입니다.
법원은 원고의 청구 중 피고의 2023년 9월 20일자 행정○급 승진 임용 제외 처분 무효확인 청구 및 취소 청구 부분과, 2023년 10월 18일자 행정○급 승진 임용 제외 처분 취소 청구 부분을 각각 각하했습니다. 원고의 나머지 청구는 모두 기각되었으며, 소송 비용은 원고가 부담하도록 판결했습니다.
법원은 이전 확정 판결의 취지에 반한다는 원고의 주장을 일부 인정하지 않거나, 소송 요건상의 문제로 인해 원고의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즉, 비록 행정기관이 이전 판결의 기속력을 위반했다는 간접강제 결정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 본안 소송에서는 원고가 제기한 새로운 승진 제외 처분들의 무효 또는 취소를 직접적으로 이끌어내지 못했습니다. 이는 행정청의 재처분 의무 위반과 별개로, 새로운 처분에 대한 법적 대응이 또 다른 소송 요건과 법리적 판단을 거쳐야 함을 보여줍니다.
이 사건은 공무원의 승진 임용과 관련된 행정처분에 대한 법원의 확정 판결 이후, 행정청이 다시 유사한 내용의 처분을 했을 때 발생할 수 있는 법적 쟁점을 다룹니다. 핵심적으로 다음과 같은 법령과 법리가 적용됩니다.
행정소송법 제30조 제2항 (재처분 의무 및 기속력): 행정소송에서 취소 판결이 확정되면, 해당 처분을 내린 행정청은 그 판결의 취지에 따라 다시 처분해야 할 의무를 집니다. 이를 '재처분 의무'라고 합니다. 또한, 행정청은 이전 판결에서 위법하다고 판단된 사유와 동일한 이유로 다시 처분할 수 없는데, 이를 '기속력'이라고 합니다. 이 사건에서 피고가 선행 처분 취소 판결에도 불구하고 다시 원고를 승진에서 제외한 처분(제1, 2 처분)이 이 기속력을 위반했는지가 주요 쟁점이었습니다. 특히, 간접강제 결정에서는 제1 처분이 확정판결의 기속력에 반한다고 명시했습니다.
지방공무원법 제39조 (승진임용의 원칙): 지방공무원의 승진은 공정하고 객관적인 기준에 따라 이루어져야 합니다. 구체적으로 근무성적평정, 경력평정, 교육훈련성적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결정됩니다. 선행 처분이 '다면평가결과만을 근거'로 하여 재량권 일탈/남용으로 취소되었던 것은, 승진 임용의 원칙을 제대로 따르지 않았다고 본 것입니다.
지방공무원법 제20조의2 (공무원 임용): 공무원의 임용은 법령에 정한 절차와 기준에 따라 공정하고 투명하게 이루어져야 합니다. 이는 공무원 제도의 근간을 이루는 원칙 중 하나입니다.
행정소송법 제20조 제1항 및 행정심판법 제27조 제1항 (제소/청구 기간): 행정처분에 대해 소송이나 행정심판을 제기할 때는 법정된 기간 내에 해야 합니다. 이 기간을 넘기면 본안 심사를 받을 수 없게 되므로, 각 처분마다 제소 기간 준수 여부가 중요한 소송 요건이 됩니다.
지방공무원 임용령 제8조의4 제1항 (승진후보자 명부 작성): 공무원 승진은 승진후보자 명부에 따라 이루어지며, 이 명부 작성 기준과 절차는 승진 임용의 공정성을 확보하는 데 중요합니다. 다면평가 등은 이 과정에서 활용될 수 있는 자료 중 하나이지만, 그 해석 및 적용은 법령의 한계를 벗어나서는 안 됩니다.
행정청의 처분이 법원에 의해 위법하다고 판단되어 취소된 경우, 행정청은 단순히 처분을 없었던 것으로 돌리는 것을 넘어, 판결의 취지에 맞게 새로운 처분을 해야 할 의무(재처분 의무)를 가집니다. 만약 행정청이 재처분 의무를 이행하지 않거나, 이전 판결의 위법 사유를 다시 반복하는 내용의 처분을 한다면, 이는 기존 판결의 판단에 위반되는 행위(기속력 위반)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이런 경우, 당사자는 재차 법원에 간접강제를 신청하여 행정청이 판결에 따르도록 강제하거나, 새로운 처분 자체가 위법하다며 다시 취소 또는 무효확인 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다만, 새로운 처분에 대한 소송은 그 자체로 또 다른 소송 요건과 법리적 판단을 거치게 되므로, 새로운 처분이 기존 판결의 기속력을 위반했더라도 그 취소나 무효를 입증하는 것은 별개의 노력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특히, 처분의 절차적 정당성이나 사유의 추가 여부 등은 새로운 소송에서 중요한 쟁점이 될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