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행정
이 사건은 농수산물 도매시장법인인 원고 A 주식회사가 중도매인 D이 외부에서 수집한 농수산물을 마치 정식 위탁받은 것처럼 서류상으로만 상장 거래하고 위탁수수료를 징수한 행위, 그리고 도매시장 개설자인 서울특별시장의 재경매 5분 이내 조치명령을 위반하여 재경매를 지연한 행위로 인해 서울특별시장으로부터 과징금 770만 원을 부과받자, 이에 불복하여 처분 취소 소송을 제기한 사안입니다. 법원은 원고의 두 가지 위반 행위가 모두 인정되며, 과징금 처분이 적법하다고 판단하여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농수산물 도매시장법인인 원고 A 주식회사는 중도매인 D이 E시장에서 수집한 청경채 등 30개 품목 총 900건을 서류상으로만 정가수의매매로 처리(기록상장)하고 출하자에게 위탁수수료 2,686,236원을 부당하게 징수했습니다. 또한, 서울시장의 '낙찰 시점부터 5분 이내 재경매' 조치명령에도 불구하고 2021년 11월부터 2022년 10월까지 총 99건의 경매에서 5분을 초과하여 재경매를 실시했습니다. 이에 서울특별시장은 2023년 6월 14일 원고에게 업무정지 22일에 갈음하는 과징금 770만 원을 부과했으며, 원고는 이 처분이 위법하다고 주장하며 취소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법원은 원고 A 주식회사의 청구를 기각하며, 피고 서울특별시장에게 부과한 과징금 770만 원 부과 처분이 적법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소송 비용은 원고가 부담합니다.
법원은 원고가 중도매인이 외부에서 직접 수집한 농수산물을 명의대여자를 통해 서류상으로만 상장하고 위탁수수료를 징수한 것이 농수산물유통법 제42조 제1항을 위반한 것이라고 보았습니다. 또한, 도매시장 개설자의 재경매 5분 이내 조치명령을 수십 회에 걸쳐 위반한 사실이 인정되어 농수산물유통법 제81조 제2항을 위반했다고 판단했습니다. 이러한 위반 행위의 경위, 기간, 횟수, 그리고 원고의 과거 위반 전력 등을 고려할 때, 770만 원의 과징금 부과 처분은 재량권을 일탈·남용했다고 볼 수 없다고 결론 내렸습니다.
농수산물유통법은 농수산물의 건전한 유통 질서를 확립하고 생산자와 소비자를 보호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1. 도매시장법인의 위탁 판매 원칙 및 부당 수수료 징수 금지 (농수산물유통법 제31조 제1항, 제42조 제1항 제3호) 농수산물유통법 제31조 제1항은 도매시장법인이 하는 도매는 원칙적으로 출하자로부터 위탁을 받아야 한다고 규정합니다. 이는 농수산물 유통의 투명성을 확보하고 불법적인 유통 경로를 차단하기 위함입니다. 또한 제42조 제1항 제3호는 도매시장법인이 농수산물의 판매를 위탁한 출하자로부터 징수하는 위탁수수료 외에는 어떠한 명목으로도 금전을 징수해서는 안 된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판례는 중도매인이 외부에서 직접 매입한 농수산물을 마치 출하자로부터 위탁받은 것처럼 서류상으로만 상장하여 거래하고 위탁수수료를 징수하는 행위는 이 조항을 위반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는 실질적인 위탁 관계 없이 허위로 상장하여 수수료를 받는 것을 금지하는 취지입니다.
2. 중도매인의 산지유통 업무 제한 (농수산물유통법 제29조 제2항, 제31조 제2항) 농수산물유통법은 중도매인이 산지유통인의 업무, 즉 농수산물의 수집 및 출하를 직접 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으며, 원칙적으로 도매시장법인이 상장한 농수산물 외의 농수산물은 거래할 수 없도록 규정하여 도매시장의 유통 단계를 명확히 구분하고 있습니다. 이는 중도매인이 도매시장을 거치지 않고 직접 물량을 매입하여 유통함으로써 발생할 수 있는 시장 질서 교란과 불공정 거래를 방지하기 위함입니다. 이 사건에서 중도매인 D이 외부에서 직접 농수산물을 수집하여 원고를 통해 서류상으로만 처리한 것은 이러한 법의 취지에 반하는 행위로 판단되었습니다.
3. 도매시장 개설자의 조치명령 이행 의무 (농수산물유통법 제81조 제2항, 제82조 제2항 제24호) 농수산물유통법 제81조 제2항은 도매시장 개설자가 도매시장법인 등에 대하여 업무처리의 개선 및 시장질서 유지를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고 규정합니다. 이러한 조치명령은 도매시장의 원활한 운영과 공정한 거래를 위해 필수적입니다. 제82조 제2항 제24호는 도매시장법인이 개설자의 조치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하였을 때 업무정지 또는 지정 취소 등의 제재를 가할 수 있도록 합니다. 이 사건에서 서울시장이 '낙찰 시점부터 5분 이내 재경매' 조치명령을 내린 것은 무분별한 재경매로 인한 시장질서 문란을 방지하기 위함이었으며, 원고가 이를 준수하지 않은 것은 위반으로 인정되었습니다. 특히, 관련 판매원표 관리지침상 재경매는 '즉시' 진행되어야 한다는 점이 조치명령의 합리성을 뒷받침했습니다.
4. 재량권 일탈·남용 판단 기준 (농수산물유통법 제83조 등 관련) 행정처분이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것인지 여부는 해당 처분이 법이 정한 재량의 범위를 벗어났거나, 재량권 행사의 목적, 비례의 원칙, 평등의 원칙 등 행정법상 일반원칙을 위반했는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됩니다. 이 사건에서는 원고의 법령 위반 행위가 공정하고 투명한 도매시장 운영에 부정적인 영향을 끼치는 점, 위반의 경위·기간·횟수, 그리고 과거 위반 전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법령에서 정한 처분 기준 범위 내에서 이루어진 과징금 770만 원 부과 처분이 재량권을 일탈·남용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