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학교법인 A학원이 운영하는 평생교육원이 66개 학습과정에 대한 평가인정을 받았으나, 교육부장관은 A학원이 평가인정 신청 시 위탁업무 등을 누락한 허위 서류를 제출했다고 판단하여 평가인정을 취소하고 3년간 신청 제한 처분을 내렸습니다. 이에 A학원은 처분 취소 소송을 제기하였고 법원은 A학원이 학사관리 업무 일부를 외부에 위탁한 것은 인정되지만 학점인정법의 취지를 잠탈할 정도로 대부분의 학사관리 업무를 위탁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결론적으로 법원은 교육부장관의 평가인정 취소 및 신청 제한 처분이 위법하므로 취소한다고 판결했습니다.
학교법인 A학원은 2021년 6월 교육부장관에게 66개 학습과정에 대한 평가인정 신청을 하여 2022년 2월 23일 평가인정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교육부장관은 2023년 5월 30일 A학원이 2021년 평가인정 신청 시 위탁업무, 업무담당 인력 등을 누락하여 운영조직 관련 서류를 허위로 기재한 신청서를 제출함으로써 평가인정 승인을 받았다고 주장했습니다. 이를 이유로 교육부장관은 학점인정법 제5조 제1항에 근거하여 A학원이 받은 평가인정을 취소하고 해당 학습과정에 대한 3년간 평가인정 신청을 제한하는 처분을 내렸습니다. A학원은 2012년부터 외부 업체에 학습자 모집, 상담, 관리 및 홍보 업무 등을 위탁해왔으며 특히 2020년 5월 1일 주식회사 B와 학생서비스 지원 업무 위탁 계약을 체결한 사실이 있었습니다. 교육부장관은 이러한 위탁 사실이 평가인정 신청 시 제대로 공개되지 않았다는 점을 지적했고 A학원은 이에 불복하여 이 사건 소송을 제기하게 되었습니다.
교육부장관의 평가인정 취소 및 신청 제한 처분이 학점인정법상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평가인정을 받은 경우'에 해당하여 적법한지 여부가 핵심 쟁점입니다. 특히, 학사관리 업무의 일부를 외부에 위탁한 행위가 법령의 취지를 잠탈하는 '부정한 방법'에 해당하는지에 대한 판단이 중요했습니다.
법원은 교육부장관이 2023년 5월 30일 학교법인 A학원에 내린 2021년도 66개 학습과정 평가인정 취소처분 및 해당 학습과정에 대한 3년간 평가인정 신청 제한처분을 모두 취소한다고 판결했습니다. 소송비용은 피고인 교육부장관이 부담하도록 했습니다. 법원은 학교법인 A학원이 외부 업체와 학사 지원 업무 위탁 계약을 체결한 사실은 인정했지만 B업체의 업무가 학사관리 '지원'에 해당하고 용역 보수 금액도 수강료 수입액의 15%에 불과하여 대부분의 업무를 대행한 대가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A학원 역시 상당수의 직원을 투입하여 신규과정 개발, 총괄, 지원, 학습자 모집 및 상담 지원 등 구체적인 업무를 직접 담당했으며 학습자 모집은 직원을 고용하여 직접 수행한 점을 고려했습니다. 이러한 사정들을 종합할 때 A학원이 학점인정법령의 취지를 잠탈할 정도로 대부분의 학사관리 업무를 위탁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보아 교육부장관의 처분 사유가 존재한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므로 처분은 위법하다고 결론 내렸습니다.
학교법인 A학원의 학점인정 학습과정 운영에 대한 교육부장관의 평가인정 취소 및 3년간 신청 제한 처분은 교육부장관이 제시한 처분 사유가 충분히 입증되지 않아 위법하다고 판단되어 최종적으로 취소되었습니다.
이 사건과 관련된 주요 법령과 법리는 다음과 같습니다.
학점은행제와 같은 교육과정을 운영하며 외부 업체에 업무를 위탁할 경우 명확한 범위와 역할 분담을 문서화하고 계약 내용을 철저히 관리해야 합니다. 특히 학사관리의 핵심적인 부분(예: 학습자 모집, 주요 학사 결정권)은 교육기관이 직접 주도하는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 중요합니다. 평가인정 신청 시 제출하는 서류(조직도, 업무분장표 등)는 실제 운영 현황을 정확하게 반영해야 하며 외부 위탁 업무가 있다면 그 내용과 교육기관의 주도적 역할을 명확히 설명할 수 있도록 준비해야 합니다. 교육기관이 사실상 명의만 빌려주고 외부 업체가 대부분의 업무를 수행하는 것으로 오인될 수 있는 상황은 피해야 합니다. 수탁업무의 범위, 교육기관의 직접적인 관여 수준, 위탁 보수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법령 위반 여부가 판단될 수 있으므로 관련 법규와 지침을 충분히 숙지하고 준수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