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건설사들(주식회사 A, B 주식회사, C 주식회사)과 소속 건설기술인(D)은 공동수급체를 구성하여 'E 구조개선공사'를 진행하던 중 현장에서 사망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이에 서울특별시도시기반시설본부장으로부터 건설기술 진흥법에 따른 벌점 부과 처분을 받게 되었습니다. 원고들은 벌점 부과 처분을 한 피고가 권한이 없으므로 무효이거나, 벌점 부과의 이유가 되는 안전관리계획의 부실 등 처분 사유가 존재하지 않는다며 처분 취소를 주장했습니다. 법원은 피고에게 벌점 부과 권한이 있다고 보았으나, 사고가 발생했음에도 불구하고 원고들의 안전관리계획이 법령에서 정한 벌점 부과 사유에 해당할 정도로 미흡했다고 보기 어렵다며 벌점 부과 처분을 취소하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2022년 12월 5일, 'E 구조개선공사' 현장에서 아스콘 포장 다짐 작업 중 타이어롤러가 후진하다 하수급업체 소속 신호수의 다리를 충격하여 신호수가 저혈량성 쇼크로 사망하는 안타까운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이에 서울특별시도시기반시설본부장은 2023년 2월 2일 부실벌점부과위원회를 개최하여 건설기술 진흥법을 근거로 원고 건설사들과 건설기술인에게 총 2점의 벌점을 부과하기로 의결했습니다. 이후 사전 통지를 거쳐 2023년 4월 28일에 실제로 벌점을 부과했고, 이에 원고들은 이 처분이 부당하다며 소송을 제기하게 되었습니다.
이 사건의 주요 쟁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법원은 원고들의 주위적 청구(벌점 부과 처분이 무효라는 주장)는 기각했습니다. 그러나 예비적 청구(벌점 부과 처분 취소 주장)는 받아들여, 피고가 2023년 4월 28일 원고 주식회사 A에게 부과한 1점, 원고 B 주식회사에게 부과한 0.82점, 원고 C 주식회사에게 부과한 0.18점, 원고 D에게 부과한 2점의 각 벌점 부과 처분을 모두 취소했습니다.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20%, 피고가 나머지를 부담하도록 했습니다.
재판부는 서울특별시도시기반시설본부장이 '발주청'으로서 벌점 부과 권한을 가진다고 판단했습니다. 그러나 사고가 발생한 것은 안타까운 일이지만, 피고가 제시한 벌점 부과 사유인 '안전관리계획 미흡'이나 '안전시설 미설치'가 건설기술 진흥법 및 시행령에서 정하는 구체적인 벌점 부과 기준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특히 원고들이 이미 승인받은 안전관리계획에 따라 안전시설을 설치했으며, 사고와 직접 관련 없는 과거의 다른 공종 안전 지적 사항을 근거로 벌점을 부과할 수 없다고 판단하여 원고들에게 부과된 벌점 처분을 취소했습니다.
이 사건과 관련된 주요 법령 및 법리는 다음과 같습니다.
건설 현장에서 안전사고가 발생하여 벌점 부과 처분을 받게 될 경우, 다음 사항들을 참고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