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행정
원고 A 주식회사가 직접생산확인을 받은 바닥재를 수요기관에 납품하면서 일부 가공 공정을 다른 회사에 하청 주었다는 이유로 조달청장으로부터 3개월간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자, 이 처분이 위법하다고 주장하며 취소를 구한 사건입니다. 법원은 처분시효가 도과되지 않았고 직접생산 의무 위반은 부정한 행위에 해당하며 이 처분이 재량권을 일탈하거나 남용하지 않았다고 판단하여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원고 A 주식회사는 주식회사 중소기업유통센터로부터 '바닥재'의 직접생산확인을 받아 경기도 소재 2개 초등학교에 납품하는 계약을 이행했습니다. 그러나 중소기업유통센터는 2023년 5월 4일, 원고가 이 바닥재의 가공 공정 일부를 주식회사 D에 하청 생산하여 납품했다는 이유로 2023년 5월 8일자로 원고의 모든 직접생산확인을 취소하고 6개월간 직접생산 확인 신청을 제한했습니다. 이어서 피고 조달청장은 2023년 6월 29일, 원고가 계약을 이행함에 있어 부정한 행위를 했다고 보아, 3개월간(2023년 7월 6일부터 2023년 10월 5일까지)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하는 처분(이 사건 처분)을 내렸습니다. 원고는 이 조달청장의 처분이 위법하다고 주장하며 처분 취소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원고는 이 처분이 2017년 6월 2일 하청이 이루어진 시점으로부터 5년의 처분시효가 도과된 후에 이루어졌다고 주장했습니다. 또한, 하청 준 공정이 제품 품질에 영향을 미치지 않았으며, 직접생산확인 취소 처분의 효력이 법원의 집행정지 결정으로 정지된 상태에서 이루어진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했습니다. 마지막으로 원고는 3개월의 입찰참가자격 제한이 위반행위에 비해 지나치게 과중한 처분으로 재량권을 일탈하거나 남용한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이 사건의 주요 쟁점은 세 가지입니다. 첫째, 조달청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이 구 국가계약법이 정하는 5년의 처분시효를 도과하여 위법한지 여부입니다. 둘째, 원고가 바닥재의 일부 공정을 하청 준 행위가 계약 이행에 있어 '부정한 행위'에 해당하여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 사유가 존재하는지 여부입니다. 셋째, 조달청이 원고에게 내린 3개월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이 과도하여 재량권을 일탈하거나 남용한 것인지 여부입니다.
법원은 원고 A 주식회사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이는 조달청장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이 적법하다고 판단한 것입니다.
법원은 원고의 모든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고, 조달청의 3개월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은 적법하다고 판단하여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이에 따라 원고는 소송비용을 부담하게 되었습니다.
이 사건과 관련하여 주요하게 적용된 법령과 법리는 다음과 같습니다.
구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구 국가계약법) 제27조 제1항 제1호: 이 조항은 계약을 이행함에 있어서 '부실, 조잡 또는 부당하게 하거나 부정한 행위를 한 자'에 대해 일정 기간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법원은 원고가 바닥재를 직접 생산하지 않고 일부 공정을 하청 주어 납품한 행위를 '계약을 이행함에 있어서 부정한 행위'로 판단했습니다. 이는 조달 계약에서 직접생산 의무를 위반하여 마치 자신이 직접 생산한 것처럼 납품하는 행위가 계약의 신뢰성과 공정성을 해치는 것으로 보기 때문입니다.
구 국가계약법 제27조 제4항(처분시효): 이 조항은 부정한 행위가 종료된 때부터 5년이 지난 경우에는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할 수 없다고 규정합니다. 법원은 이 사건에서 위반행위의 종료 시점을 원고가 하청 생산된 제품을 수요기관에 납품한 날로 보았고, 해당 납품일로부터 5년이 경과하기 전에 처분이 이루어졌으므로 처분시효가 도과되지 않았다고 판단했습니다.
행정처분 효력정지 결정의 의미: 법원의 행정처분 효력정지 결정은 이미 발령된 처분의 효력 발생을 장래를 향해 일시적으로 정지하는 것일 뿐입니다. 따라서 이 사건 처분처럼 유효하게 발령된 처분의 처분시효가 효력정지 결정으로 인해 도과된다고 볼 수는 없다는 법리가 적용되었습니다.
재량권 일탈·남용 판단 기준: 제재적 행정처분이 재량권의 범위를 넘어섰거나 남용되었는지 여부는 처분 사유인 위반행위의 내용, 해당 처분으로 달성하려는 공익 목적, 그리고 그로 인해 개인이 입게 될 불이익 등을 객관적으로 비교하여 판단합니다. 특히, 제재 기준이 부령의 형태로 규정된 경우 이는 행정청 내부의 사무처리 지침에 불과하여 법원이나 국민을 직접 구속하는 효력은 없습니다. 그러나 해당 처분 기준이 헌법이나 법률에 위반되지 않고, 위반행위의 내용 및 관계 법령의 취지에 비추어 현저히 부당하다고 인정할 만한 합리적인 이유가 없는 한, 법원은 행정청의 재량권 일탈·남용으로 판단하지 않습니다. 법원은 조달청이 '설계서상 기준규격보다 낮은 다른 자재를 쓰는 등 부정한 시공'에 해당하는 기준(제재 기간 6개월)을 적용하고 1/2 감경하여 3개월을 부과한 것이 재량권을 일탈·남용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이는 직접생산 의무 위반이 조달 질서와 품질 유지에 중요한 공익적 목적을 훼손하는 행위임을 강조한 것입니다.
공공조달 계약에 참여하는 업체는 '직접생산' 조건이 명시된 경우 계약의 핵심 공정을 직접 수행해야 합니다. 단순히 제품의 품질에 문제가 없거나 일부 공정이라는 이유로 하청을 주는 것은 '부정한 행위'로 간주되어 입찰참가자격 제한 등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행정처분에 대한 '집행정지' 결정이 내려지더라도 이는 처분의 효력 발생을 일시적으로 미루는 것일 뿐, 이미 내려진 처분의 적법성이나 처분시효에는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처분시효는 위반행위가 종료된 시점부터 계산되므로 이 점을 명확히 이해해야 합니다.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 제한 기준은 행정청 내부의 사무 처리 지침이므로 법원을 직접 구속하는 효력은 없습니다. 그러나 해당 기준에 따른 처분이 헌법이나 법률에 어긋나지 않고, 위반행위의 내용 및 관계 법령의 취지에 비추어 현저히 부당하다고 인정할 만한 합리적인 이유가 없는 한, 법원은 행정청의 재량권을 존중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계약 조건 위반의 경위, 내용, 정도, 그리고 해당 위반이 공공 조달 질서에 미치는 영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제재 수위가 결정됩니다. 따라서 계약 위반 사항이 발생하지 않도록 사전에 계약 내용을 철저히 검토하고 준수하는 것이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