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노동
다국적 기업 A의 국내 법인인 A코리아 주식회사의 재무이사로 근무하던 F는 세금계산서 선발행 행위와 관련하여 아시아지사의 최고재무책임자로부터 시정을 지시받고도 이를 계속하다가 해고되었습니다. F는 이에 대해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였고, 지방노동위원회에서는 기각되었으나 중앙노동위원회는 징계해고에 절차적 위법이 있다고 보아 F의 신청을 인용했습니다. 이에 A코리아는 중앙노동위원회의 재심판정을 취소해달라는 소송을 제기했으나, 법원은 징계해고 절차에 위법은 없었고 징계사유는 인정되지만 해고가 재량권을 남용한 과중한 처분이라고 판단하여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참가인 F는 2008년 11월 A코리아에 입사하여 재무이사로 근무했습니다. 2022년 4월 아시아지사 최고재무책임자 K은 F와 원고 대표이사 B에게 부가가치세 세금계산서의 서비스 제공기간 이전 선발행이 위법하며 즉시 중단해야 한다는 이메일을 보냈습니다. 이후 아시아지사의 회계감사에서 F가 세금계산서를 선발행하고 관련 자료를 누락 보고한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K은 2022년 11월 6일 F에게 고의적인 선지급 청구 관행, 회계 조작, 주주에 대한 허위진술 등을 이유로 고용 종료를 통보했습니다. 원고 회사는 2022년 11월 11일 F에게 권고사직을 제안하며 불수용 시 2022년 12월 1일자로 해고하겠다고 통보했습니다. 해고사유는 '직무 수행에 있어 중대한 위법행위로 인한 신뢰 부족'이었습니다. F가 권고사직을 거부하자, 원고는 2022년 12월 1일 F를 해고했습니다. F는 해고가 부당하다며 지방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했으나 기각되었고,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을 신청하여 2023년 5월 11일 징계해고에 절차적 위법이 있다는 이유로 구제신청이 인용되었습니다. 이에 A코리아는 중앙노동위원회의 재심판정을 취소해달라며 이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이 사건의 핵심 쟁점은 세금계산서 선발행을 이유로 한 참가인에 대한 해고가 첫째, 해고 절차상 징계위원회 개최 의무나 해고사유 서면 통지 의무를 위반했는지 여부, 둘째, 참가인의 세금계산서 선발행 및 관련 보고 행위가 정당한 해고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 셋째, 해고 처분이 징계권자의 재량권을 일탈하거나 남용한 것으로 지나치게 과중한지 여부였습니다.
법원은 원고 A코리아 주식회사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이는 중앙노동위원회의 재심판정이 옳다는 것으로, 참가인 F에 대한 징계해고가 절차적 위법은 없으나 징계양정(처분 수위)이 과중하여 부당해고에 해당한다는 판단입니다.
재판부는 참가인에 대한 징계해고의 절차에 위법이 없고 징계사유는 인정되지만, 해당 징계사유만으로는 원고 회사가 사회통념상 참가인과의 근로관계를 계속할 수 없을 정도로 중대하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특히 참가인의 세금계산서 선발행이 자신의 이익을 위한 것이 아니었고, 원고 대표이사 B이 더 큰 책임을 부담해야 한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원고 회사에 실제 금전적 손해가 발생하지 않았으며, 동일 사안에 대해 원고 대표이사는 서면 경고에 그친 점 등을 고려할 때 참가인에 대한 해고는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것으로 판단하여 중앙노동위원회의 판정이 적법하다고 결론 내렸습니다.
이 사건은 주로 근로기준법상 해고의 정당성 요건과 관련된 법리가 적용됩니다.
회사의 재무 또는 회계 관련 직무를 수행하는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