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사인 원고가 세무기장 및 신고대리를 맡은 C의 종합소득세 신고에서 수입금액을 누락하고 적격증빙 없는 필요경비를 계상하여 탈루한 행위로 인해 징계를 받은 사건. 원고는 절차상 하자와 징계사유 부존재를 주장했으나, 법원은 원고가 방어권을 충분히 행사할 기회를 가졌고, 징계사유가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또한, 징계처분이 재량권을 일탈하거나 남용한 것이 아니라고 보아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 판결. - 엘파인드 사건 요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