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 병역/군법
이 사건은 사회복지법인 및 사단법인인 원고들이 조달청장이 2023년도에 군 피복류 수의계약 배정 물량을 2021년 대비 30% 축소한 처분을 취소해달라고 제기한 소송입니다. 원고들은 조달청의 물량 축소 배정 처분이 사전 통지 및 의견 제출 기회 미부여, 법률 근거 미흡, 장애인 보호 의무 위반, 신뢰 보호 원칙 위반, 평등 및 비례 원칙 위반 등으로 위법하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법원은 조달청의 물량 배정 처분을 원고들에게 이익을 주는 '수익적 행정처분'으로 보았으며, 따라서 행정절차법상의 사전 통지나 의견 제출 의무가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법률유보 원칙 위반이나 국가의 장애인 보호 의무 위반, 신뢰 보호 원칙 위반, 평등 및 비례 원칙 위반 주장 역시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재판부는 조달청의 군수품 조달 업무 위탁 물량이 매년 변동될 수 있고, 수의계약이 일반 경쟁의 예외적인 경우에 해당한다는 점, 정부의 정책적 판단에 따른 단계적 물량 축소가 폭넓은 재량에 해당한다는 점 등을 근거로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했습니다.
원고들은 중증장애인생산품 생산시설 또는 사회복지법인으로서, 국가계약법에 따라 방위사업청과 군 피복류 수의계약을 체결하여 납품해 왔습니다. 2020년 7월 1일부터 군 피복류 조달 업무가 방위사업청에서 조달청으로 이관되면서, 조달청은 '군수품 보훈·복지단체 수의계약업무 처리지침'을 제정·시행했습니다. 국무조정실은 2021년 10월, 군 급식 개선 종합대책의 일환으로 수의계약 물량을 단계적으로 축소하여 2025년 이후 전량 경쟁 조달로 전환하겠다고 결정했습니다. 이에 따라 원래 계획은 2021년 대비 2022년은 70%, 2023년은 50%로 물량을 축소하는 것이었으나, 2022년 물량 감소 처분에 대한 소송이 제기되자 조달청은 2023년 물량 배정 시 2022년과 동일한 비율인 2021년 대비 70% 수준으로 배정했습니다. 이는 원고들에게 2021년 대비 30%의 물량 감소를 의미하며, 원고들은 이 처분이 위법하다며 취소를 구하는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이 사건의 주요 쟁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조달청의 수의계약 물량 감소 배정 처분이 행정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에 해당하는지. 둘째, 해당 처분이 행정절차법상 사전 통지, 의견 제출 기회 부여, 처분 이유 제시 의무를 위반했는지. 셋째, 해당 처분이 법률에 근거하지 않아 '법률유보 원칙'을 위반했는지. 넷째, 해당 처분이 헌법상 '국가의 장애인 보호 의무' 및 관련 법령의 취지에 반하는지. 다섯째, 해당 처분이 '신뢰 보호 원칙'을 위반했는지. 여섯째, 해당 처분이 '평등의 원칙'이나 '비례의 원칙'을 위반하여 재량권을 일탈·남용했는지 여부입니다.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하며, 소송 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하도록 한다.
법원은 조달청의 2023년 군 피복류 수의계약 물량 감소 배정 처분을 원고들에게 이익을 부여하는 '수익적 행정처분'으로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사전 통지 및 의견 제출 기회 미부여 주장은 행정절차법상 의무 대상이 아니므로 인정되지 않았습니다. 또한 법률유보 원칙 위반 주장에 대해서도 국가계약법 및 방위사업법 등에 근거가 있다고 보아 기각했습니다. 국가의 장애인 보호 의무 위반, 신뢰 보호 원칙 위반, 평등 및 비례 원칙 위반 주장에 대해서도, 군 피복류 조달 정책 결정은 정부의 폭넓은 재량에 속하며 공익을 위한 합리적인 이유가 있고, 원고들의 기대는 법적으로 보호할 만한 권리가 아니라는 점, 단계적 축소 및 대체 지원 방안 마련 등의 노력도 고려하여 모두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결론적으로 법원은 이 사건 처분이 위법하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하여 원고들의 모든 청구를 기각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