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 노동
한 경찰 공무원이 직장 내에서 동료 직원에게 언어적 성희롱 발언을 하고, 상급자의 지위를 이용하여 부적절한 연락을 지속하며 업무 협조를 빌미로 불이익을 암시하는 부당 대우를 한 행위, 그리고 직장 동료의 물건을 숨겨 정신적 고통을 준 품위 손상 행위로 인해 정직 1개월의 징계를 받았습니다. 해당 공무원은 징계가 부당하다고 주장하며 취소 소송을 제기했으나, 법원은 그의 행위들이 국가공무원법상 의무 위반에 해당하며 징계 처분이 적법하다고 판단하여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원고 A는 다음과 같은 여러 행위로 징계 처분을 받았습니다:
언어적 성희롱 (2021년 10월 1일): 원고 A는 낮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에게 술자리를 제안했고, 피해자가 업무로 인해 거절하자 약 1시간 뒤 '야'라고 부르며 "볼 터치를 마빡과 턱아지까지 하니까 너무 빨간 거 아니야? 볼 터치는 볼만 하는 걸로 하자."라는 외모 비하성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피해자는 이로 인해 성적 굴욕감과 혐오감을 느꼈습니다.
품위 손상 언행 및 부당 대우 (2021년): 원고 A는 피해자에게 밤늦게 업무와 무관한 전화와 카카오톡 메시지(음식 사진 등 사적인 내용)를 자주 보냈습니다. 피해자가 답장하지 않자 다음 날 출근하여 "왜 답장 안했냐? 앞으로 나도 업무협조 없다"며 업무상 불이익을 암시하는 발언을 했습니다. 이는 직무권한을 이용한 부당 행위로 판단되었습니다.
품위 손상 언행 (2022년): 원고 A는 피해자의 가방을 사무실 내 재활용품 상자 안에 숨기고 퇴근하여 피해자가 30여 분간 가방을 찾아다니게 했습니다. 이로 인해 피해자는 격분하여 정신적 고통을 호소했으며, 결국 사무실 근무가 어렵다며 휴직 상담까지 받았습니다.
상급자인 원고 A가 동료 직원에게 보낸 메시지나 행동이 언어적 성희롱과 품위 유지 의무 위반에 해당하는지, 그리고 이로 인해 피고 경찰청장이 내린 정직 1월의 징계 처분이 정당한 재량권 행사인지가 주요 쟁점이었습니다.
법원은 원고 A의 청구를 기각하고, 피고 경찰청장의 정직 1월 처분이 정당하다고 판결했습니다. 소송 비용은 원고가 부담하도록 했습니다.
법원은 원고 A의 직장 내 언어적 성희롱, 상급자의 지위를 이용한 부당 대우, 그리고 품위 손상 행위가 모두 인정되며, 이러한 행위들이 국가공무원법상 의무 위반에 해당한다고 결론 내렸습니다. 또한, 정직 1월의 징계 처분은 징계 재량권의 범위를 벗어나지 않는 적법한 처분이라고 판단했습니다. 이로써 공무원으로서 지켜야 할 품위 유지 및 성실 의무의 중요성이 다시 한번 강조되었습니다.
이 사건은 다음 법령과 법리에 따라 판단되었습니다:
국가공무원법 제56조 (성실 의무): 공무원은 법령을 준수하며 성실히 직무를 수행해야 합니다. 원고 A는 직장 내 성희롱, 품위 손상, 부당 대우를 통해 성실 의무를 위반했다고 보았습니다.
국가공무원법 제63조 (품위 유지의 의무): 공무원은 직무의 내외를 불문하고 그 품위를 손상하는 행위를 해서는 안 됩니다. 피해자의 외모를 비하하고, 밤늦게 사적인 연락을 하며, 가방을 숨기는 등의 행위는 공무원으로서의 품위를 손상한 것으로 판단되었습니다.
국가공무원법 제78조 제1, 3호 (징계 사유): 공무원이 직무상의 의무를 위반하거나, 직무 내외를 불문하고 그 품위를 손상한 때 징계를 받을 수 있음을 규정합니다. 원고는 이 조항에 따라 정직 처분을 받았습니다.
양성평등기본법 제3조 제2호,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호, 국가인권위원회법 제2조 제3호 (라)목 (성희롱의 정의): 이 법령들은 성희롱을 업무, 고용 등 관계에서 지위를 이용하거나 업무와 관련하여 성적 언동이나 요구 등으로 상대방에게 성적 굴욕감이나 혐오감을 느끼게 하는 행위로 정의합니다. 법원은 원고 A의 '마빡과 턱아지' 발언이 피해자에게 성적 굴욕감과 혐오감을 주었으므로 언어적 성희롱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습니다.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조 [별표 1] (직장 내 성희롱 판단 기준): 직장 내 성희롱 판단 기준을 예시하며, 언어적 행위 중 '외모에 대한 성적인 비유나 평가를 하는 행위'를 성희롱으로 봅니다. 원고 A의 외모 비하 발언이 여기에 해당한다고 판단되었습니다.
공무원 행동강령 제13조의3 (직무권한 등을 이용한 부당 행위의 금지): 공무원은 직무 권한을 행사하거나 지위에서 유래되는 영향력을 행사하여 직무와 무관하거나 범위를 벗어난 부당한 지시나 요구를 해서는 안 됩니다. 원고 A가 피해자의 메시지 거절에 "앞으로 나도 업무협조 없다"고 한 것은 이 조항에 위배되는 부당 대우로 판단되었습니다.
공무원 징계령 시행규칙 제2조 제1항 [별표 1] 및 제5조 제1항 (징계 양정 기준): 징계 양정 기준을 정하고 있으며, 여러 의무 위반 행위가 경합될 경우 책임이 중한 의무 위반 행위에 해당하는 징계보다 한 단계 높은 징계를 할 수 있다고 규정합니다. 법원은 이 사건 처분이 이러한 징계 양정 기준 범위 내에 있다고 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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