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행정
음수기 제조 및 판매 업체인 주식회사 A가 자사 제품의 위생안전기준 인증을 받았으나, 환경부의 수시 검사에서 일부 음수기에서 기준치 이상의 납 성분이 검출되었습니다. 이에 환경부장관은 주식회사 A의 모든 음수기 제품에 대한 위생안전기준 인증을 취소했습니다. 주식회사 A는 이 처분이 행정절차상 위법하고 검사 결과의 신뢰성이 없으며, 특정 제품의 문제로 모든 제품의 인증을 취소한 것은 부당결부금지원칙에 위배된다며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법원은 환경부장관이 적법한 절차를 따랐고 검사 결과가 신뢰할 수 있으며, 주식회사 A가 애초에 '대표시료' 방식으로 인증을 받은 점을 들어 전체 인증 취소가 부당하지 않다고 판단하며 주식회사 A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음수기 제조 및 판매업체인 주식회사 A는 2021년 8월 20일 '실외용/실내용 단수' 음수기와 '실내용 냉온수' 음수기 제품에 대해 수도법 제14조 제1항에 따른 위생안전기준 인증을 받았습니다. 2022년 10월 21일부터 11월 29일까지 환경부장관으로부터 수시검사 업무를 위탁받은 C기관이 주식회사 A의 냉온수 음수기에 대한 수시검사를 실시했고, D기관의 용출시험 결과 냉온수 음수기에서 납 성분 기준치 0.001mg/L를 초과한 0.0087mg/L이 검출되었습니다. 이에 환경부장관은 2023년 3월 8일 위 검사 결과를 근거로 주식회사 A의 모든 음수기 제품에 대한 위생안전기준 인증을 취소하는 처분을 내렸습니다. 주식회사 A는 이 처분이 위법하다고 주장하며 인증 취소 처분을 취소해 달라는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환경부장관의 위생안전기준 인증 취소 처분에 대해 주식회사 A는 세 가지 주요 주장을 펼쳤습니다. 첫째, 처분 전에 사전 통지나 의견 제출 기회가 주어지지 않아 행정절차법을 위반했다는 점. 둘째, 냉온수 음수기에서 납 성분 기준치를 초과했다는 환경부 검사 결과가 신뢰하기 어렵다는 점. 셋째, 냉온수 음수기에서만 문제가 발생했는데 모든 음수기(단수 음수기 포함)의 인증을 취소한 것은 부당결부금지원칙에 위배된다는 점이었습니다.
법원은 주식회사 A의 청구를 기각하고, 환경부장관의 위생안전기준 인증 취소 처분이 적법하다고 판결했습니다.
법원은 환경부장관이 인증 취소 처분을 내리기 전 주식회사 A에게 사전 통지를 하고 의견 제출 기회를 충분히 주었으므로 행정절차법 위반이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검사를 수행한 D기관은 수도법에 따라 지정된 전문 검사기관이자 한국인정기구(KOLAS)의 인정을 받은 기관이며 공정시험방법을 준수하여 검사를 진행했으므로, 그 검사 결과는 신뢰할 수 있다고 보았습니다. 주식회사 A가 제시한 다른 기관의 검사 결과는 시료의 범위가 한정적이고 공정시험방법상 컨디셔닝 과정을 생략했으므로 신뢰하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마지막으로, 주식회사 A가 이 사건 인증을 신청할 당시 냉온수 음수기를 '대표시료'로 정하고 대표시료의 합격 또는 불합격 여부에 따라 모든 제품의 인증 여부를 동일하게 처리하기로 동의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대표시료에서 기준치를 초과한 납 성분이 검출된 이상 냉온수 음수기뿐만 아니라 단수 음수기의 인증까지 함께 취소한 것이 부당결부금지원칙에 위배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이 사건에는 다음과 같은 법령과 법리들이 적용되었습니다.
수도법 제14조 제1항 (위생안전기준 인증): 물과 접촉하는 수도용 자재나 제품을 제조 또는 수입하는 사람은 환경부장관이 고시하는 위생안전기준에 따라 반드시 인증을 받아야 합니다. 이 규정은 국민이 사용하는 물품의 안전성을 보장하기 위한 사전 검증 절차입니다.
수도법 제14조 제7항 (수시검사): 환경부장관은 인증을 받은 수도용 자재나 제품이 위생안전기준을 계속 준수하고 있는지 수시로 검사할 수 있습니다. 이는 인증 후에도 제품의 안전성이 유지되는지 확인하는 중요한 제도입니다.
수도법 제14조의2 제1항 제3호 (인증의 취소 등): 수도법에 따른 위생안전기준에 적합하지 않게 된 경우, 환경부장관은 해당 제품에 대한 인증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주식회사 A의 냉온수 음수기에서 납 성분이 기준치를 초과하여 이 조항에 따라 인증이 취소되었습니다.
행정절차법 제21조 (처분의 사전 통지): 행정기관이 국민에게 의무를 부과하거나 권익을 제한하는 처분을 할 때에는 미리 그 처분의 내용, 원인이 되는 사실, 법적 근거, 의견제출 기한 등을 당사자에게 통지해야 합니다. 다만, 공공의 안전 등을 위해 긴급하거나, 당사자가 의견 진술 기회를 포기한다는 명백한 의사를 밝힌 경우에는 예외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 법원은 환경부장관이 주식회사 A에 사전 통지하고 청문 절차를 통해 의견 제출 기회를 충분히 제공했으므로 절차상 위법이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수도법 제14조의3 (검사기관의 지정 및 운영): 환경부장관은 위생안전기준 인증 업무의 전문성을 위해 검사기관을 지정하고, 이들 기관이 수도용 자재와 제품의 위생안전기준 적합 여부를 시험하고 검사하는 업무를 대신하게 할 수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 검사를 수행한 D기관은 이 규정에 따라 지정된 검사기관으로, 한국인정기구(KOLAS)의 인정을 받은 전문 기관이므로 그 검사 결과는 신뢰할 수 있다고 인정되었습니다.
부당결부금지원칙: 이 원칙은 행정기관이 어떤 행정처분을 하면서 그와 실질적인 관련성이 없는 다른 요구를 하거나, 관련 없는 사항을 결부시켜서는 안 된다는 내용입니다. 이 사건에서 법원은 주식회사 A가 최초 인증 신청 시 냉온수 음수기를 '대표시료'로 지정하고 그 검사 결과에 따라 전체 제품의 인증 여부를 결정하기로 동의했기 때문에, 대표시료에서 문제가 발견되어 모든 제품의 인증을 취소한 것이 부당결부금지원칙에 위배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이는 당사자 간의 합의가 있었으므로 부당하게 결부된 것으로 보지 않은 것입니다.
제품 인증을 신청할 때 '대표시료'를 선정하는 경우, 해당 대표시료의 검사 결과가 전체 제품의 인증 유지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으므로 신중하게 결정해야 합니다. 한 가지 제품에서 문제가 발생하면 모든 관련 제품의 인증이 취소될 위험이 있습니다. 행정기관의 제품 검사 결과에 이의가 있다면, 공인된 기관을 통해 정부가 정한 정식 절차와 방법을 준수하여 재검사를 의뢰하고 그 결과를 제시해야 신뢰성을 얻을 수 있습니다. 단순히 다른 기관의 결과만으로는 기존 검사 결과를 반박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행정처분에 대해 불만이 있더라도, 행정청이 법에 정해진 사전 통지 및 의견 제출 기회를 충분히 제공했다면 절차상 하자를 주장하기는 어렵습니다. 주어진 기회 내에서 충분히 의견을 제시하고 소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수도용 자재나 제품은 국민의 건강과 직결되므로 위생안전기준 준수가 매우 중요하며, 기준치 초과가 확인될 경우 강력한 행정처분이 내려질 수 있음을 유의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