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행정
국가유공자의 배우자인 어머니가 사망하자 그 자녀인 원고가 어머니를 동거하며 부양했다는 이유로 재해위로금 지급을 신청하였습니다. 그러나 피고 서울지방보훈청장은 원고가 어머니와 동거했다는 사실을 인정하기 어렵다며 재해위로금 지급을 거부했고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법원은 재해위로금 지급대상자 선순위 기준에 대한 보훈처 훈령의 합법성을 인정하고, 원고가 어머니와 동거했음을 증명할 객관적 증거가 부족하다고 판단하여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국가유공자의 유족이 사망한 후, 그 자녀 중 한 명이 사망한 유족을 돌봐왔다는 이유로 행정기관에 재해위로금 지급을 신청했습니다. 그러나 행정기관은 재해위로금 지급을 위한 내부 지침상 '동거' 요건을 충족하지 못했다며 지급을 거부했고 이에 불복하여 소송이 제기된 상황입니다.
재해위로금 지급대상인 '선순위자'를 판단하는 기준이 무엇인지, 그리고 원고가 사망한 어머니와 '동거'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가 이 사건의 핵심 쟁점입니다.
법원은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고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하도록 판결했습니다. 이는 피고 서울지방보훈청장의 재해위로금 지급 거부 처분이 적법하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법원은 재해위로금의 지급대상자 선정과 기준은 보훈기금법 시행령에 따라 국가보훈처장의 재량에 속하며, 국가보훈처 훈령으로 정한 '동거자' 기준은 법률우위의 원칙에 위배되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원고가 어머니와 실제 동거했음을 증명할 객관적인 증거(주민등록, 공과금 납부 내역, 우편물 수령 등)가 부족하다고 판단하여 원고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따라서 원고가 어머니와 동거했다고 볼 수 없다는 전제하에 이루어진 피고의 재해위로금 지급 거부 처분은 적법하다고 결론 내렸습니다.
이 사건은 재해위로금 지급의 근거가 되는 ▲보훈기금법 및 동법 시행령과 국가보훈처 훈령인 ▲구 재해위로금 지급규정 및 이 사건 시행지침이 주요 관련 법령입니다. 보훈기금법 시행령 제6조 제1항은 국가유공자지원금의 용도 중 하나로 재해위로금을 들고 있으나, 구체적인 지급 기준은 정하지 않아 행정청의 재량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국가보훈처는 훈령으로 이 사건 지급규정 및 시행지침을 제정하여 재해위로금 지급대상자를 '국가유공자법 제4조 또는 제5조 적용대상자 중 선순위자 1명'으로 정하고, 같은 순위 유족 간에는 '협의 지정, 동거자, 연장자' 순으로 지급하도록 했습니다. 원고는 국가유공자법 제13조 제2항의 '주로 부양하거나 양육하였는지' 여부를 선순위 기준으로 주장했으나, 법원은 재해위로금 지급기준을 별도로 정한 보훈처 훈령이 법률우위의 원칙에 위배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재해위로금과 같은 행정 지원금을 신청할 때는 관련 법령뿐만 아니라 행정기관의 구체적인 내부 규정(훈령, 시행지침)을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특히 '동거'와 같은 요건은 단순히 함께 시간을 보내는 것을 넘어, 실제 거주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객관적인 자료(주민등록 일치 여부, 주소지로 발송된 우편물, 공과금 납부 내역, 이웃이나 주변인의 객관적인 증언 등)를 미리 준비해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법률상 '부양'의 개념과 행정지침상의 '동거' 개념은 다르게 해석될 수 있으므로, 신청 전 해당 규정의 정확한 의미와 필요 서류를 꼼꼼히 파악하는 것이 필요합니다.